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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중소기업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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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10-01-04 ~ 2010-12-31
경상북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설자금은 8억원까지, 운전자금은 3억원까지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경북에 위치한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산업 및 영상산업 관련 중소기업 지원 가능
시설자금은 창업 후 3년미만의 중소기업이 신청가능합니다.
☞ 시설자금은 8억원까지, 운전자금은 3억원까지 융자 지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의 75%이내로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합니다.
운전자금은 연매출액의 25%이내로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지원분야대상
ㅇ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서비스업
-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으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신청일 현재 가동 중인 중소기업
-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공장설립 인ㆍ허가를 받은 기업
-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ㅇ 지식산업 및 영상산업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
-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상물의 제작 등에 관련된 산업
지원제외대상
ㅇ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ㅇ 휴ㆍ폐업중인 업체
ㅇ 동일기업이 창업및경쟁력강화사업자금과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등을 지원 받은 경우 총 지원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융자추천일 현재 대출금 합계기준)
ㅇ 시설자금의 경우 동일사안에 대하여 타 정책자금에서 지원받은 업체(중복수혜금지)
지원조건 및 내용예산내역
ㅇ 600억원(상반기 400억원, 하반기 200억원)
융자기간
ㅇ 융자지원결정통보 : 신청접수 후 15일 이내 업체 및 은행에 통보
ㅇ 대출기한 : 융자추천일로부터 6개월
신청기간
2010.1.4일부터 상반기자금 소진시까지, 7.1일부터 하반기자금 소진시까지
취급은행
ㅇ 대출은행 : 신청업체가 희망하는 금융기관에서 대출
- 시설자금 : 기계설비는 납품업체, 공장부지매입비는 매도인, 건축비는 시공업체에 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신청방법
ㅇ 접수처 :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구미본부(구미시 임수동 92-30)
- 동부지소(포항시 남구 해도동 232-7)
신청서류
ㅇ 공통서류
- 자금(융자)신청서 1부
- 결산재무제표 1부(최근년도),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공장등록증명원 1부
※ 창업 업체는 창업사업계획승인서나 공장신설 승인서 1부
ㅇ 자금용도별 제출서류
- 건축자금 : 건축허가(신고)서 사본 1부, 계약서 및 내역서 1부, 시공업체의 사업자등록증ㆍ면허증 사본 1부
- 부지매입자금 : 매매계약서 사본 1부, 공시지가확인원 1부
- 공장매입자금 : 낙찰허가증명서, 잔급납입통지서, 감정평가서 사본 1부
- 임차보증자금 : 임대차보증계약서 1부
- 기계구입자금 : 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외국산일 경우 Offer Sheet) 1부
- 연구개발자금 : 연구(기술)개발 증빙서류 1부
*지원조건 내용및 주관기관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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