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0. 02. 18
출처 중기청 첨부파일 2010-32_2010년도_중소기업컨설팅지원사업_계획공고.hwp
전문가의 진단 및 지도를 통해 중소기업이 기술 및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경영, 기술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은 지원가능
       기술컨설팅은 제조기업만 신청이 가능하고, 경영컨설팅은 전업종 신청이 가능합니다.

  ☞ 총 사업비의60%이내로 기업당 최대 5,000만원까지 기술ㆍ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기간은 최대 6개월입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지원분야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기술컨설팅 : 제조업만 신청 가능(한국표준산업분류 C 10-33류)
  - 경영컨설팅 : 전업종 신청 가능

  ※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INNO-BIZ)기업,
      경영혁신형(MAIN-BIZ)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등 가점우대
지원제외대상
ㅇ 휴ㆍ폐업중인 기업,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유흥ㆍ향락업, 숙박ㆍ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지원조건 및 내용예산내역
ㅇ 지원규모 : 179억원 (1,000개 내외 중소기업)
  - 기술컨설팅 100억원, 경영컨설팅 79억원
  - 상반기 : 109억원, 하반기 : 70억원 지원(예정)
  - 신청수요에 따라 지원규모 조정 가능
신청기간
ㅇ 1차 : 3.15~3.19
ㅇ 2차 : 하반기 예정(추후 별도 공지)
지원조건내용

ㅇ 지원조건
  - 기업당 최대 5천만원
  - 총 사업비의 60%한도
  - 사업기간 : 최대 6개월 이내

ㅇ 기술컨설팅 내용
  - 중소기업의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기술상의 문제 및 애로해결 등
  - 생산성 향상을 위한 품질개선, 공정개선, 품질관리, 설비관리, 자동화, 에너지절감 등

ㅇ 경영컨설팅 내용
  - 중소기업의 경영현장에서 발생하는 인사·조직, 재무, 마케팅, 경영체계, 환경경영 등의
    애로해결 등
  -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적자원관리, 경영체계 구축, 정보화, 재무,
    마케팅 등 중장기전략 수립 및 실행방안 등

  ※ 1개 과제당 1개 기업만 신청, 현재 컨설팅사업 추진 중인 중소기업은 참여 불가


지원절차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중소기업 사업신청
→
사전진단ㆍ현장평가
→
혁신능력평가
→
지원기업 선정
→
협약체결
→
컨설팅 실시
→
중간점검
→
완료보고
→
완료점검ㆍ최종평가
  

  
신청방법 및 서류신청방법
ㅇ 온라인 신청
  - 중소기업컨설팅사업((www.smbacon.go.kr)
신청서류
ㅇ 신청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담당부서 경영혁신부
전화번호 02-3787-0432, 0435 홈페이지 URL http://www.tipa.or.kr/
담당자명  담당자 전화 02-3787-0432, 0435
담당자 FAX 02-2168-0234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담당부서 경영혁신부
전화번호 02-3787-0432, 0435 홈페이지 URL http://www.tipa.or.kr/
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담당자 전화 02-3787-0432, 0435  
담당자 FAX 02-2168-0234  

기타사항문의처
ㅇ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 Tel : 042-481-3982, Fax : 042-472-3428

ㅇ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영혁신부
  - Tel : 02-3787-0432, 0435, Fax : 02-2168-0234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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