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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수정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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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0-52호(2010. 3. 9)
2010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수정공고)
1. 공통사항(소상공인자금은 별도기준 적용)
가. 융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융자제한업종(별표1)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세부사항은 각 사업에서 규정)
* 업종구분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해당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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