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전환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07.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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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중소기업 사업전환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중소기업 사업전환 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6월 5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 경제환경 변화로 현재 영위하는 사업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전환시 소요되는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 2007년도 정부지원 예정액 : 총 30억원, 40개 과제 내외

2. 신청자격                

◦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중소기업 또는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신청한 중소기업

    * 사업전환 신청기업은 과제 최종 선정시까지 사업전환을 승인받아야 함

3. 지원내용            

◦ 지원과제 : 사업전환계획 달성을 위한 신기술, 신제품,  신공정 개발 등 기술개발과제

◦ 정부출연금은 총 개발사업비의 75% 범위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하고, 25%는 기업부담으로 추진

◦ 개발기간 : 1년 이내

4. 신청요령 및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07. 6. 18(월) ~ 7. 20(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

    * 사업전환 신청기업은 사업계획서 신청전에 사업전환지원센터(중소기업진흥공단)에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함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회원가입→로그인→ 과제관리→과제신청→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마감일 18:00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차단되므로 18:00까지 사업계획서 내용입력이 완료되어야함

◦ 현장평가 시 제출 서류

   -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전년도 재무제표 등 기타 서류
   - 주관기관의 사업전환계획서, 사업전환계획 승인통보서, 사업전환계획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지원신청서” 첨부
   - 참여기업 및 위탁기관 참여의사확인서 원본 1부(해당기업에 한함)
  
◦ 사업관련 자료 다운로드

   - 중소기업청(www.smba.go.kr) → 기술지원 → 중소기업 사업전환 기술개발사업 관련 다운로드
   - 각 지방중소기업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다운로드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www.tipa.or.kr) → 공지사항 → 중소기업 사업전환 기술개발사업 관련 자료 다운로드

5. 평가 및 선정절차        

◦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에서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경영평가를 실시(30% 반영)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과제의 기술성․사업성을 평가(70% 반영)

◦ 동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청 내 󰡐심의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 확정

6. 참고사항                

◦ 1개 중소기업 당 1개 과제만 신청가능

◦ 신청기술 내용이 정부가 지원하는 다른 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이미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기타 정부부처로부터 제재중인 업체와 신용불량업체(대표자, 주관기업, 총괄책임자 포함) 등은 신청(접수) 대상에서 제외함

◦ 지원대상과제는 평가결과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예산규모를 감안하여 신청 사업비를 조정

◦ 기술개발사업 결과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정부출연금의 20%를 성공판정일로부터 3년 동안 균등 분할 납부하여야 함

7. 문의처                  

◦ 신청기업의 주된 사무소(연구개발부서)가 위치한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문의

기    관 전    화주   소서울지방중소기업청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인천지방중소기업청
경기지방중소기업청
강원지방중소기업청
충북지방중소기업청
전북지방중소기업청
경남지방중소기업청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제주특별자치도(기업지원과)
중소기업청 사업전환팀02-509-6755
051-601-5108
053-659-2205
062-360-9112
032-450-1116
031-201-6907
033-260-1614
043-230-5310
063-210-6497
055-268-2517
042-865-6121
064-710-2522
042-481-4549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633-1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2003-18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3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45-1 30B-1L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1012-2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856-10(안마산로 110)
충북 청주시 복대동 418-6
전북 전주시 팔복동 2가 270
경남 창원시 신월동 100-3
대전시 유성구 장동 23-3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2 제주특별자치도청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술혁신부)02-3787-0502~04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5-24 익스콘벤처타워 3층중소기업진흥공단(사업전환지원센터)02-769-6803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3


  *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또는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http://www.smba.go.kr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tipa.or.kr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http://www.sbc.or.kr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 온라인 신청 종합관리시스템 관련 문의처 : 02-6009-8227, 8228, 8244

* 사업전환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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