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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태크노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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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선도산업기술연구개발사업 시행공고
미래 유망 신기술 개발을 통한 차세대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선도산업기술연구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 공고합니다.
2010. 6.
(재)대구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목적
○ 지역산업구조를 기술 중심의 고부가가치형 구조로 재편
○ 미래유망 신기술 개발을 통한 차세대 신산업 및 성장동력 육성
2. 기술개발 지원대상 기술분야
○ 과제유형 : 자유공모과제 (지원분야 내 주제 자유)
○ 지원분야 : 병원 수요 연계형 의료기기 개발 및 사업화
- 진단방법/기기 개발 (영상진단, 체외진단)
- 의료행위(보조)기구 개발
- 신체보조기구 개발
- 사전예방기기/기구 개발 등
3. 신청자격
○ 대구지역 소재 기업체 (기업체부설연구소 포함)
○ 대구지역 소재 대학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대학부설연구기관
○ 대구지역 소재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특화센터, 비영리법인
○ 대구지역 종합병원 (500병상 이상 규모)
※ 본 사업의 지원분야와 관련하여 대구지역 종합병원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며(주관 또는 참여), 대구지역 종합병원이 주관인 경우에는 기업체가 참여기관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4. 사업기간 및 사업비 지원
○ 과제연구기간 : 20개월 이내
○ 지원규모 : 과제당 연간 1.5~2억원 정도
○ 민간부담규모 : 지원금의 35%이상을 민간부담해야하며, 민간부담금중 현물출연은 총 민간부담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총사업비의 민간부담금 비율이 35%이상이라는 의미 아님)
※ 선정과제 개수 및 지원규모는 예산 및 지원과제의 사업비에 따라 확정
○ 지원금 지급방법
- 선정과제 협약 후 1차년도 사업비의 50%를 즉시 지급하며, 1차년도 중간현장평가 결과 ‘계속지원’시 나머지 50% 추가지급
- 2차년도사업 협약 후 2차년도 사업비의 50%를 지급하며, 2차년도 중간현장평가 후 ‘계속지원’시 나머지 50% 지급
- 1차년도 중간평가 시, ‘중단’ 및 ‘실패’ 과제는 2차년도 사업협약을 실시하지 않고 사업운영요령에 따라 조치함.
<지원금 지급 흐름> ▼협약
▼중간현장평가
▼중간
평가
▼협약
▼중간현장평가
최종평가▼
1차년도
2차년도
▲사업비지급
(50%)
▲사업비지급
(50%)
▲사업비지급
(50%)
▲사업비지급
(50%)
※ 과제 성격 및 예산에 따라 분할 지급율 조정가능
5. 평가 기준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추진계획의 구체성
○ 추진체계의 적합성
○ 재원조달 계획의 적정성
○ 결과활용 계획의 실현 가능성
○ 사업비 계상의 타당성
○ 기타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
6. 추진절차
사업공고
전담기관
(지원사업유형, 신청자격)
과제 신청 및 접수
전담기관
사전 검토
전담기관
(사업부합성, 중복성평가)
1차 서면평가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서면평가)
1차 평가결과 통보
1차 평가결과 및
2차 평가일정 통보
2차 서면평가
평가위원회
(연구책임자 발표평가)
타당성평가
원가적정성평가, 재무건전성평가
운영위원회
지원과제확정, 지원금확정
최종평가결과 통보
선정결과 및
과제지원금 결정내용 통보
협약체결, 지원금지급
전담기관
7. 기술료 징수기준
○ 기술료 징수 대상 : 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판정된 과제
○ 기술료 징수 기간 : 과제 종료 후 기술료실시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 정액기술료율
주관연구기관
실시기업
정액기술료율
기 업
대 기 업
지자체지원금의 40%
중소기업
지자체지원금의 20%
주관연구기관이
기업이 아닌경우
대 기 업
지자체지원금의 40%
중소기업
지자체지원금의 20%
○ 주관연구기관이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기업이 반드시 참여기관으로 과제에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기관인 기업이 기술료 납부의 의무를 지니게 됨.
※ 과제 지원금(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지원금을 합한 과제별 전체 지원금)의 정액기술료율에 따라 성공과제의 기술료를 참여기업이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 경감
※기술료를 조기완납하는 경우기술료를 감액
- 최종결과 통보 후 30일내 완납 : 기술료의 40%감액
- 실시계약체결일로부터 1년내 완납 : 기술료의 30%감액
- 실시계약체결일로부터 2년내 완납 : 기술료의 20%감액
8. 계획서 교부 및 접수방법
○ 사업신청서 교부 및 안내 : (재)대구테크노파크 홈페이지 (www.ttp.org)
○ 작성방법 : 별첨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 (첨부화일 다운로드)
○ 접수기간 : 2010.6.14(월) 18:00까지
○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 10부 (양식참조 작성)
2. 주관연구기관 현황표 1부 (엑셀자료, 양식참조 작성)
※사업신청서 및 주관연구기관현황표는 별도 파일로 제출
(사업신청서 제출 시 파일 지참 요망)
3. 참여기관확약서 1부 (대구지역 종합병원이 주관/참여기관일 경우에 해당되며, 참여기업의 참여의사 확인서를 대체함. 양식참조 작성)
4. 참여기업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대구지역 종합병원 이외의 주관/참여기관이 해당됨. 양식참조 작성)
5.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록증 사본 각 1부
6. 주관연구기관 전년도 재무재표 1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수 및 문의처
-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95번지 대구벤처센터10층
(재)대구테크노파크 기술사업화팀 (053)757-4143, 4134 (담당자)
9. 유의 사항
○ 기술료 징수는 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개발종료 시점에서 기술료 징수 기준에 의거 균등 징수함.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이 공고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인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 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 할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이 신청 또는 참여하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가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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