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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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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녹색클린시장 육성 지원사업
분류체계 장애인/여성/소상공인/기타 > 소상공인 신청기간 2010-06-15 ~ 2010-07-09 온라인접수 온라인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개요전통시장 및 상점가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도ㆍ농교류카페 설치, 에너지
절감시설, 상품 및 환경개선, 재활용사업, 체험 및 홍보사업, 고효율시설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원
총 10개 시장 내외로 선정하여 지원해 드립니다.
☞ 시장당 3,000만원 ~ 최대 6,000만원 까지 시장 규모별 차등 지원
[출처] Bizinfo 제공하는 지원사업정보입니다. (www.bizinfo.go.kr)
RSS 및 티커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 백민수 (02-3787-0657)
지원분야 및 대상지원분야대상
ㅇ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시장활성화
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사업주체는 다음과 같은 지원 요건을 구비한 곳
①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 상인회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②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
조합 또는 협동조합
④ ‘민법’에 따라 시장ㆍ상점가ㆍ시장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설립한 법인
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원조건 및 내용신청기간
2010. 6. 15(화) ~ 7. 9(금) 18:00
업체선정
ㅇ 선정기준
- (선정원칙) 권역별로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투입대비 효과가 높은 시장을
우선 선정 (주요 테마별 구분하여 선정)
※ 단, 시장 추천이 없는 지자체분은 다른 지자체로 배분
- (선정기준) 녹색클린시장으로 사업방향의 타당성, 참신성 및 실현가능성, 경제성,
추진역량 및 의지, 기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목표수를 고려하여 우선
배점순위별로 선정
- (진흥원) 지자체가 추천한 후보시장에 대해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후 선정위원회
에서 최종 선정
- (선정위원회) 전문가 등으로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여 선정기준 및 지원규모
의결, 지원 대상 평가 등을 거쳐 지원 대상 선정
지원조건내용
ㅇ 사업예산 : 총 5억원
ㅇ 지원시장 : 10개시장 내외
- 10개 시장 중 도농교류카페 설치시장 포함
ㅇ 지원조건 : 국비 90%, 상인자부담 10%
ㅇ 지원한도 : 시장당 30 ~ 60백만원(시장 규모별 차등지원)
ㅇ 주요지원내용
- 녹색클린시장(Green Clean Market) 육성 시범시장을 선정하여 성공모델 확산을
위하여 친환경인 다양한 사업 발굴 육성
- (도ㆍ농교류카페 설치우대) 지역생산 산지특산물 판매 및 홍보 등 생산에서 직거래
판매 연결을 통한 비용절감 및 품질향상(친환경 유기능 판매코너 등 설치ㆍ운영)
- (에너지절감시설) 녹색쉼터 및 녹색조명, 자전거 보관대(주륜장) 설치, 태양광이용,
상징물 등 저에너지, 저CO2 친환경시설 설치 등
- (상품 및 환경개선) 원산지 및 가격표시판 설치, 소포장재, 친환경 포장용기개발,
유기농 친환경 상품 취급, 위생복, 위생모, 위생마스크, 녹색바구니 보급 등
- (재활용사업) 빈캔수거기(압축기) 설치, 재활용 분리수거, 폐건전지 수거함, 폐식용류
재활용 비누만들기(사은품 제공), 재활용 포장재 등
- (체험 및 홍보사업) 녹색시장 만들기 캠페인, 녹색시장 어린이 체험학습, 자전거
및 녹색 장바구니 이용고객 사은품 지원
- (고효율시설) 고효율 LED조명, 간판 및 전광판 교체 등은 시설현대화사업 대상
시장인 경우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병행 진행
- (기타) 녹색클린시장 만들기 7개 캠페인 병행 전개
ㆍ 1회용 비닐(검정색)봉지 대신 장바구니(에코백) 이용 권장하기
ㆍ 자전거 이용고객 유치 위한 자전거보관대(주륜장) 우선 설치하기
ㆍ 시장별 쓰레기 분리 수거대와 종합 포장대 설치하기
ㆍ 시장내 금연캠페인 및 담배꽁초 안 버리기
ㆍ 전단지 대신 이메일‧문자메시지로 홍보하기
ㆍ 위생복, 위생모, 위생마스크 착용과 원산지, 가격표시제 실시로 쾌적한 쇼핑문화와
깨끗한 시장 환경 조성하기
ㆍ고객선 지켜서 청결 시장통로 만들기
ㅇ 우선지원대상
- 도시지역 내 소재 시장으로서 시장 내 도농교류카페 설치공간 확보가 가능한 곳
- 신용카드 거래환경 개선 촉진을 위해 거래환경개선 시범시장으로 선정된 곳
- 고효율ㆍ친환경의 LED조명 설치 완료 또는 ‘10년내 설치 완료 예정시장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지역추진계획이 반영된 곳
- 최근 3년 이내 중소기업청장 이상의 단체 표창을 받은 곳
- 상인회 가입률, 상인 자부담 비율, 상인 교육 이수율이 높은 곳
- 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을 마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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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백민수 (02-3787-0657)
지원절차2010년 녹색클린시장 육성 지원사업
사업계획수립 및
사업통보
→
사업시장 추천
→
현장실사
→
선정위원회
→
사업대상 선정
→
사업시행
신청방법 및 서류신청방법
ㅇ 우편 및 Fax 이용 접수, 우편 발송시 신청서 FAX 선제출
- 접수처 : (100-802) 서울시 중구 숭례문 남길 7(중구 남대문로5가 234번지)
시장경영진흥원 4층 사업지원실 사업개발팀 권혁찬 팀장, 이승현 주임
- Fax : 02-751-0717
신청서류
ㅇ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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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백민수 (02-3787-0657)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시장경영진흥원 담당부서 사업개발팀
전화번호 02-751-0765, 0716 홈페이지 URL http://www.sijang.or.kr/
담당자명 권혁찬, 이승현 담당자 전화 02-751-0765, 0716
담당자 FAX 02-751-0717 담당자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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