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정책자금 융자지원 안내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0. 0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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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정책자금 융자지원 안내

□ 도입배경
- 사회적기업의 투자자금 조달 및 창업자금 지원방안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제도 활용
□ 융자대상 : 영리법인 형태의 사회적기업 (‘10.7.30현재 152개소)
□ 융자규모
구분업력 7년 미만 기업업력 7년 이상 기업융자자금(한도)창업기업지원자금(25억원)신성장기반자금(25억원)융자범위․시설자금(시설투자 등 소요비용)
․운전자금(기업경영 및 창업소요 비용)․시설자금(시설투자 등 소요비용)
․운전자금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기업중 시설도입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대출금리
(변동금리)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7%p차감(기준금리)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33%p차감(기준금리)대출기간․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대출한도기업당 연간 30억원
*운전자금은 5억원.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기업당 연간 30억원
*운전자금은 5억원.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 지원조건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조
□ 융자절차
- 영리법인 형태의 사회적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에 융자신청서식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신청․접수
신청․접수▷ 사회적기업→중진공 지역본(지)부⇓서류 및 현장실사*▷ 중진공 지역본(지)부, 보증기관 등⇓  지원결정▷ 중진공 지역본(지)부 → 사회적기업  ⇙     ⇘직접대출대리대출▷ 금융회사 → 중소기업(대리대출)

□ 신청ㆍ접수 및 문의처

지역본(지)부전화지역본(지)부전화지역본(지)부전화서울
(여의도)02)769-6602∼4
       6811∼8전남서부
(무안)061)280-8000경기북부
(고양)031)920-6700서울동남부
(서초)02)2156-2213~4전남동부
(순천)061)724-1056충북
(청주)043)230-6811~2대구․경북
(대구)053)601-5300대전․충남
(대전)042)866-0114,23전북
(전주)063)210-9900경북중서부
(구미)054)476-9322~4충남북부
(천안)041)621-3687경남
(창원)055)212-1350경북동부
(포항)054)223-2042~7인천032)450-0521~2강원
(춘천)033)259-7622,33부산051)630-7400경기
(수원)031)259-7931,34강원영동
(강릉)033)655-8870광주․전남
(광주)062)600-3000경기서부
(시흥)031)496-1083~4울산052)703-1100제주064)751-2054경남서부
(진주)055)756-3060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지원사업→자금융자(사업개요, 융자대상 및 제한기업, 융자절차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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