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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센타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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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소상공인의 공통적인 애로사항 해결 및 업종단체 자체의 경쟁력 강화 또는 회원사
사업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을 회원사로 구성된 업종별 단체로서 정부인가를 받은 단체를 지원
또는 지역 상권을 중심으로 구성된 지역상인회로서 지자체(시군구)에 등록되어
있는 상인회를 지원해 드립니다.
☞ 업종단체 자체의 경쟁력 강화 또는 회원사 사업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
총 30개 단체를 선정하여 단체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대상
ㅇ 소상공인을 회원사로 구성된 업종별 단체로서 정부인가를 받은 단체 또는
ㅇ 지역 상권을 중심으로 구성된 지역상인회로서 지자체(시군구)에 등록되어 있는
상인회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0. 10. 1(금) ~ 2010. 10. 22(금) 17:00
지원조건내용
ㅇ 지원목적 : 소상공인의 공통적인 애로사항에 대해 업종단체를 통해 문제해결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
ㅇ 지원내용 : 업종단체 자체의 경쟁력 강화 또는 회원사 사업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 운영매뉴얼 보급, 자체 브랜드 개발, 공공구매전략, 사업관리 운영시스템 보급,
지역 상권의 공동대응 전략 등
ㅇ 지원규모 : 1.5억원, 30개 단체(단체당 최대 500만원)
- 총 소요금액의 70% 이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 컨설팅과 관련된 인건비, 수당, 여비, 일반경비만 지원
- 지원한도 초과금액, 현물구입비용 등 기타비용은 수요자 부담
- 신청서류 평가 결과, 30개 미만 단체 선정시 지원 비용 상향조정 가능
(최대 800만원)
ㅇ 지원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내외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제출처 : 대전 서구 둔산동 1032번지 동서빌딩 6층 소상공인진흥원 교육컨설팅팀
업종별단체컨설팅 담당자 앞
신청서류
ㅇ 컨설팅 신청서 및 관련서류 (첨부파일 참조)
ㅇ 컨설팅기관 등록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통
- 국세ㆍ지방세 납입 증명서 각 1통
- 최근 3년간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서 확인필)
- 국민연금 납부영수증 1부
- 수행실적 증명서(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각 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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