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업투자보조금 지원사업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0. 10. 25
출처 중기청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청 공고 2010 - 164 호

  비수도권지역의 중소․벤처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중소기업 창업투자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0. 21.
중 소 기 업 청 장

□ 사업목적

  ㅇ 비수도권의 제조업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유도하여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

□ 지원대상

  ㅇ 비수도권 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에 의하여 ‘07.1.1~’09.12.31 기간중  창업한 제조 중소기업으로 다음의 투자금 및 신규고용인원등 조건을 모두 갖춘 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주업종이 제조업에 한함

  ① 공장 등의 건축비, 기반시설 및 시설장비에 대한 창업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인 기업.(단, 임대 공장의 경우 임대비용을 제외한 생산 및 연구설비, 기계류 등의 구입을 위하여 3억원 이상 투자한 기업)

      ※ 지원 제외 : 공장부지 매입 및 임대비용, 공장 및 설비, 기계류의 임대비용, 사무기기류 구입비용 등

  ② 창업 투자보조금 신청시점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

  ③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등록증 보유 또는 공장규모 500㎡ 미만(공장 미보유 포함)의 창업기업인 경우에는 최초매출액이 있는 기업

□ 지원 내용

  ◦ 공장건축비 등 제조업 창업 투자 금액의 15%(15억원 한도)를 보조금으로 지급(단, ’07.1~’08.12월중 창업한 기업은 투자한 금액의 10%, 10억원 한도 적용)

□ 지원 절차

  ①신청․접수(온라인, 광역시도) → ②현장평가(지방중기청 및 광역시도) → ③최종 심사(지방중소기업청) → ④보조금 지급(지방중소기업청 및 지자체) → ⑤사후관리

□ 지원방법

  ◦ 온라인 신청․접수순으로 예산 범위내 지원(신청․접수 기간내 구비서류 제출기업에 한함)

   - 지역별 배정액 범위내 지역별 신청순(온라인 신청순 기준)으로 지원

   - 향후 추가적 집행잔액 발생시, 금번 온라인 신청순으로 미지원기업을 지원

□ 선정 및 지급방법

  ◦ 창업여부 및 투자 사실 확인과 함께 현장 실사, 지역별「창업투자보조금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창업투자금액 산정 및 지원금액 결정후 2회 분할('10년 : 65%, ‘11년 : 35%)하여 지급

□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0.10.25(오전 10시 이후) ~ 29일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별표1. 온라인 작성․입력)
  ◦ 신청방법
    - 신청서는 인터넷 apply.changupnet.go.kr → 우측상단 (창업투자보조금지원 신청하기)을 통해 작성 입력한 후
    - 구비서류는 공장소재지 광역시․도 단체장에 우편 또는 팩스,인터넷을 통해 제출(방문 제출도 가능)

       ※ 구비서류 준비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에 문의 바람.

  ◦ 접수 및 문의처 : (별표2)

(별표1)

창업투자보조금 신청서신

인상호 또는
명     칭사업자등록번호대  표 자
성     명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대표자 주소
(법인소재지)전    화e-mail 주소 창 업 일 공장등록일 공장 소재지                               (산업 단지명)매 출 액업      종
(분 류 번 호)공장시설 등 투자금액           천원신규채용
상시근로자              명보조금신청액                    천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제2항 및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  지원기준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창업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OO 지자체 단체장 귀하
      OO 지방중소기업청장 귀하구   비   서   류민원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4대보험 영수증 원(사)본 1부.
2. 재무제표 원(사)본 1부(또는 세법이 정하는 회계장부 사본1부)
※ 사본의 경우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의 원본 대조필 확인을 요함
3. 창업투자 사실 관련 서류(매입계획서, 세금계산서 및 지급 통장 등)
4. 주주명부 원(사)본 (법인에 한함)
5. 공장등록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6. 임대차계약서(임대 사업자 인 경우) 사본 1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말소 사항 포함)
3. 건축물관리대장(사업장)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업투자 목록

                                                            (단위 : 천원)  
구  분설비 또는 기계명 규격수량단가투자금액건축 및 기반
시설 토목공사비 건축비   전기공사비 통신공사비 기타설비 소계- 생산․연구
시설 생산시설 연구시설   기타시설 소계총계
* 확인 방법은 공사 계약서 및 구매계약서,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등
* 기계 또는 설비는 품목, 규격, 가격이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입력

(별표2)
창업투자보조금 사업 신청․접수 및 문의

□ 신청서 제출 :  apply.changupnet.go.kr → 우측상단 “창업투자보조금지원 신청하기”
                  를 통해 온라인 입력


□ 온라인 신청 관련 문의 및 접수처
지자체부서성명전화번호이메일부산기업지원과김영숙051-888-5631himen57@korea.kr울산경제정책과정덕종052-229-2793jdj3783@korea.kr대구경제정책과이영기053-803-3401leeyki@daegu.go.kr경북기업지원팀정현희053-950-3587wor3434@korea.kr광주기업지원과박명순062-613-3871pms2pms@korea.kr전남기업유치과박석현061-286-5122sh4993@korea.kr대전기업지원과최영방042-600-2232cybkho@korea.kr충남투자유치담당관임장욱042-220-3896jwlim7645@korea.kr강원기업유치과안진희033-249-3536nein98@korea.kr충북기업유치지원과원경자043-220-3323kjwonq@korea.kr전북기업지원과박남균063-280-3223pnk0624@korea.kr경남기업지원과손필균055-211-2764pandora13@korea.kr제주기업사랑과김태완064-710-2522twkim0953@jeju.go.kr

□ 중소기업청 문의
소속부서성명전화번호이메일부산․울산창업성장지원과
울산사무소허세명
김성오051-601-5157
052-283-0345baruna@smba.go.kr
c31st@smba.go.kr   대구․경북창업성장지원과송대근053-659-2210bigroot@smba.go.kr광주․전남창업성장지원과이호준062-360-9111leehj@smba.go.kr 대전․충남창업성장지원과허  연042-865-6117chemwizard@smba.go.kr 강원창업성장지원과안승식033-260-1617ssan@smba.go.kr충북창업성장지원과이익규043-230-5318ik2700@smba.go.kr 전북창업성장지원과나경우063-210-6412kyungwoo@smba.go.kr 경남조정협력과김성환055-268-2525zetry@smba.go.kr
   
이전글 :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다음글 : 대구광역시 FTA 활용 업종별 설명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