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분석지원 참여기업 모집공고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0.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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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환경규제(RoHS, REACH) 대응



시험분석지원 참여기업 모집공고





『IT융복합의료기기산업 생태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IT융복합 의료기기 기업의 제품 환경규제 시험분석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세계무역환경 대응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Ⅰ. 사업목적
  - IT융복합 의료기기제품관련 부품, 원자재, 부자재 등을 대상으로 EU RoHS, REACH 등의 시험·검사 TEST를 지원하여 친환경 품질보증능력 확보
  - IT융복합 의료기기제품의 해외진출 및 수출경쟁력 확보 통한 지역의료기기산업 육성 지원


Ⅱ. 지원내용 및 선정방법
- 지원 분야 : (제품 환경규제대응 위한 시험분석 항목)
   1) RoHS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
     - EU RoHS : 전기전자제품 내에 6대 유해물질 함유제한 지침
     - China RoHS : 전자정보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정보공개와 사용금지 법규
         ※ 6대 유해물질(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PBB, PBDE)
   2)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 폐가전제품의 의무재활용에 관한 규제로 EU가 제정 '06.7년부터 시행
     - '10년 하반기 전자의료기기 제품 대상포함 예정
   3)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orisation an restriction of CHemicals)
     - 사용물질의 양, 위해성 따라 등록, 평가, 허가 받는 EU 新 화학물질 관리규정
     - 총 38종의 고위험성우려물질(SVHC)에 대한 위해성 검사 필요
   4) ErP (Eco-design requirements for energy-related products)
     - EU 에너지 관련제품 친환경 설계지침
   5) 기타 국가별 환경유해물질 규제대응 위한 시험분석 지원

- 지원방법 및 지원범위
  • 지원기간 : 2010년 12월 ~ 2010년 3월
  • 지원대상 : 대구경북소재 IT융복합 의료기기 관련기업
  • 선정방법 : 심사평가기준에 따른 심사위원단 평가 선정 후 개별통지
                 ※ 광역선도사업 R&D 참여기업 가점 제공
  • 지원규모 : 기업당 10,000천원 이내(기업부담금 : 총사업비의 10%이상)
  • 지원방식 : 컨설팅 업체에 사업비를 지급하는 간접지원 방식


Ⅲ. 신청 및 선정
  • 신청기간 : 2010. 11. 22(월) ~ 12. 3(금) 16:00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중복지원금지확약서, 컨설팅기관신청서,
                재무재표(최근2년),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 각1부
                ※ 컨설팅업체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지원신청 제출
                ※ 컨설팅기관 신청서 : '10. 11월 19일 현재, 중소기업청 해외규격인증컨설팅기관으로 등록된 업체(소재지 제한 없음)로서, 최근 3년간 환경규제 컨설팅 수행실적을 보유한 업체(www.exportcenter.go.kr참조)
  • 신청서교부
    - (재)대구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ttp.org) 다운로드
    - IT융복합의료기기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mdic.ttp.org) 다운로드
  •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 IT융복합의료기기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지원사업신청을 통한 접수
    - 우편 및 방문접수 :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 및 문의
    -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95번지 대구벤처센터 10층
                    (재)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융합산업팀    
    - 전    화 : ☎ 053)757-4127 (담당자 : 이은경 과장)
                    email : lemontree@ttp.org
  • 지원업체 선정
    - 선정위원회가 평가한 점수에 따라 고득점 순위로 선정
        ※ 선정된 업체는 개별 통보하며 탈락된 업체의 서류는 반환치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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