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0. 12. 08
출처 인포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일반자금) 분류체계 금융 > 융자 > 소상공인지원자금(여성/장애포함) 신청기간 2010-12-06 ~ 2010-12-31 온라인접수 온라인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개요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분기별 변동금리를 적용하여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
입니다.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도ㆍ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의 소상공인은
      지원가능

  ☞ 소상공인 운영에 필요한 자금 융자지원
       기업당 5천만원한도로 5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지원해 드립니다.
[출처] Bizinfo 제공하는 지원사업정보입니다. (www.bizinfo.go.kr)
RSS 및 티커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 백민수 (02-3787-0657)
지원분야 및 대상지원분야대상
ㅇ 지원제한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구체적인 내용은 링크 및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http://www.seda.or.kr/service/funds/smba_introduce.jsp

※ 일부지역의 경우 신용보증서를 이용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의 경우 개인신용대출이나, 부동산 담보부 대출만 가능합니다
지원조건 및 내용예산내역
ㅇ 자금규모 : 450억원
지원한도
ㅇ 업체당 최고 5,000만원
대출금리
ㅇ 분기별 변동금리(2010년 4/4분기 : 3.96%)
  -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 0.33% 차감(기준금리)
융자기간
ㅇ 5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신청기간
2010. 12. 6 (월) ~ 자금소진시까지
지원조건내용
ㅇ 컨설팅확인서 유효기간 : 발급일 ∼ 2010. 12. 31까지
[출처] Bizinfo 제공하는 지원사업정보입니다. (www.bizinfo.go.kr)
RSS 및 티커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 백민수 (02-3787-0657)
지원절차소상공인 정책자금(일반자금)  
상담 및 접수

선정심사

융자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신청방법
ㅇ 신청자의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소상공인지원센터로 상담 및 접수
  - 전국대표번호는 인터넷 전화 및 핸드폰은 연결이 제한되며, 사업장에서 일반유선
    전화로 통화시 자동으로 관할 소상공인지원센터로 연결됩니다
  -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연락처 및 주소는 아래의 링크롤 확인바랍니다
    (http://www.sbdc.or.kr/center/index.jsp)
신청서류
ㅇ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임대차계약서(또는 사업장의 부동산등기부등본)
  -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해당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이전글 : 조직개편과 함께 보직 인사
다음글 : 중소ㆍ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집행예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