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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족으로 은행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정부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3곳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신용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 보증, 기술 보증, 소상공인 보증, 협약보증, 수출 보증, 특별/특례 보증으로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보증은 경영혁신형·창업·수출기업 등의 보증은 신용보증기금이 담당하고, 지역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증은 지역신용보증재단(16개)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평가보증은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가 부족한 벤처·이노비즈 기업 등 기술혁신형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하는 정책 보증으로 주로 기술보증기금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협약보증은 은행과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지원하는 정책보증 제도입니다.
특별/특례 보증은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자영업자 재기 특례보증, 스마트샵 특례보증 등의 특별/특례 보증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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