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경영안정자금(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 융자)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0.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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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영안정자금(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 융자) 분류체계 금융 > 융자 > 경영안정자금 신청기간 2011-01-03 ~ 2011-12-31 온라인접수 온라인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개요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생산 및 판매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 또는 수출중소기업 지원 가능
       긴급경영안정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수출금융지원사업은 중소
       기업의 생산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 기업당 긴급경영안정사업은 연간 5억원, 수출금융지원사업은 10억원까지
      융자 지원
       대출기간은 긴급경영안정자금은 5년이내이며, 수출금융지원자금은 180일이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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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백민수 (02-3787-0657)
지원분야 및 대상지원분야대상
ㅇ 긴급경영안정사업, 수출금융지원사업으로 구분 지원
  - (긴급경영안정사업)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
  - (수출금융지원사업)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의
    생산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수출금융지원사업 이용기간(약정기간)이 5년을 초과한 기업은 융자지원 제외
    ('11.7.1일 시행)
※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예산내역
ㅇ 융자규모 : 2,200억원
신청기간
ㅇ 2011. 1. 3 ~ 자금 소진시까지(월별 접수)
  - 매월 6일 ∼ 10일

※ 접수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 재창업자금, 협동화 및 협업사업, 재해자금, 수출금융지원사업은 수시접수
지원조건내용
ㅇ 융자범위
  - 긴급경영안정사업
    ㆍ 제품생산비용, 제품개발비용 및 시장개척 비용
    ㆍ 원부자재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기업에 한함)
    ㆍ 자연재해 또는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인적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재해중소기업)의 직접피해복구비용
    ㆍ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 일시적 경영애로기업
        - 금융기관의 Work-out을 통한 구조조정 추진기업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진공 집중관리기업, 자본잠식 기업 중 강력한 자구노력
         (자산매각, 대주주 감자 등) 추진기업
        - KIKO 등 환헤지 파생상품 피해 기업 또는 외화대출에 따른 피해 기업
        - 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업
        -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대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협력 중소기업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의 경우, <1.공통사항> 마. 융자제한기업 ①항, ②항, ⑧항
           적용에서 제외(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기업은 융자제한)
  - 수출금융지원사업
    ㆍ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해외조달계약에
        따른 P/O)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금

ㅇ 긴급경영안정사업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ㆍ 재해중소기업 및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은 연간 10억원 이내
  -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1%p가산(기준금리)
    ㆍ 재해중소기업은 연 3% 고정금리 적용

ㅇ 수출금융지원사업
  - 대출기간 : 180일 이내
    ㆍ 수출계약기준 : 수출품 선적후 수출환 어음 매입시 정산
      * 단, 수출계약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장 1년 이내까지 인정
    ㆍ 수출실적기준 : 대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일시상환
      * 단, 수출실적 등을 감안하여 최장 1년 이내까지 인정
  - 대출한도 : 기업당 10억원 이내
      *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은 기업당 20억원 이내
      *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 UN 및 UN산하기구, WTO정부조달협정 양허기관,
         FTA정부조달 협정 양허기관의 조달계약에 입찰하여 낙찰받는 기업
    ㆍ 수출계약기준 : 수출실적 및 계획을 근거로 산정한 회전한도(일반기업은 최대
        10억원,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은 최대 20억원)내에서 수출계약액의 90%
        이내
    ㆍ 수출실적기준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1/2 이내
       * 수출실적 기준 이용기업은 10억원(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은 20억원) 한도
         내에서 수출계약기준과 병행대출 가능
  -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1%p가산(기준금리)
  -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순수신용 또는 보증서부(한국무역보험공사) 직접대출
[출처] Bizinfo 제공하는 지원사업정보입니다. (www.biz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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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백민수 (02-3787-0657)
지원절차긴급경영안정자금(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 융자)    
사전상담 및 신청ㆍ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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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및 현장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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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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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신청방법
ㅇ 중진공 지역본(지)부를 통한 사전상담 또는 중진공 홈페이지(정책자금 융자도우미)를
    통한 자가진단 후, 융자신청서식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중진공 지역본(지)부로
    신청ㆍ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http://www.sbc.or.kr) 지역본(지)부(☞ 찾아보기)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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