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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 시설장비무상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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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장애인고용시설자금융자, 시설장비무상지원,
고용관리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업주 지원
☞ 시설자금 융자, 시설장비, 고용관리비용 지원
시설자금융자는 기업당 15억원이내, 시설장비는 3억원이내, 고용관리비용은
장애인근로자 1명당 월14만원을 지원합니다.
[출처] Bizinfo 제공하는 지원사업정보입니다. (www.biz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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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지원분야대상
ㅇ 장애인고용시설자금융자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업주
ㅇ 시설장비무상지원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업주
ㅇ 고용관리비용지원
- 중증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작업지도원을 위촉ㆍ선임ㆍ배치한
사업주에 대해 최대 3년간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신청기간
예산소진시까지
지원조건내용
ㅇ 장애인고용시설자금융자
- 융자용도 : 장애인의 직업수행을 위한 작업시설ㆍ부대시설ㆍ생산라인조정ㆍ편의
시설 등의 설치ㆍ구입ㆍ수리
- 융자조건 : 사업주당 15억원 이내(5천만원당 1인 고용), 금리 연3%, 10년 상환(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ㅇ 시설장비무상지원
- 지원용도
ㆍ 장애인용 작업장비ㆍ설비, 편의시설의 설치ㆍ구입ㆍ수리비용
ㆍ 장애인 통근용 승합자동차의 구입비용
- 지원조건 : 사업주당 3억원 이내(1천만원당 1인 고용, 중증장애인은 1천 5백만원)
ㅇ 고용관리비용지원
- 지원조건 : 작업지도원(장애인근로자 1명당 월 1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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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장애인고용사업주 융자ㆍ지원 사업 신청 및 접수
→
선정평가
→
결과통보
신청방법 및 서류신청방법
ㅇ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1588-1519)
신청서류
ㅇ 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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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담당부서 소재지 관할지사
전화번호 1588-1519 홈페이지 URL http://www.kead.or.kr
담당자명 관할지사 담당자 담당자 전화 1588-1519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담당부서 소재지 관할지사
전화번호 1588-1519 홈페이지 URL http://www.kead.or.kr
담당자명 관할지사 담당자 담당자 전화 1588-1519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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