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 계획 공고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1. 01. 26
출처 수출지원센타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2011년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 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1년도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 요령에 따라 지원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규격인증마크 획득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무역상 기술 장벽 해소 및 수출촉진

□ 지원내용

- 지원규격별, 제품분야별, 수출규모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에 따라 40~60% 지원

- 동일 차수에 2개 인증까지 동시 수행 가능

- 협약체결 이후 발생한 인증획득비용에 한해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개성공단입주기업 포함)

* 지원제외 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 사업이 진행중이거나 미완료된 상태인 기업

  - 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다만, 제품분야별,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업체별 지원한도 '08년 이후 지원금액 150백만원 이상, 또는 누적지원인증획득 수 20회 이상을 동사업에 참여하여 획득한 기업. 단, 의료기기의 경우 누적지원인증획득 수에 관계없이 누적금액 250백만원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지원분야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대상(160개 규격인증) 제품인증 분야

* 상기 인증분야 이외 규격인증을 신청 할 경우 "기타규격"으로 신청가능하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2. 신청요령

□ 신청 및 접수기간 : '11. 2. 1 ~ 10.30일까지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의 차수별 신청접수일자 참조

□ 지원규모 : 수출능력 구분에 따른 정부출연금 차등지원(40~60%)

□ 신청접수 및 문의처

- 인증을 받고자 하는 본점 또는 공장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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