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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 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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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수출지원센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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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 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1년도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 요령에 따라 지원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규격인증마크 획득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무역상 기술 장벽 해소 및 수출촉진
□ 지원내용
- 지원규격별, 제품분야별, 수출규모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에 따라 40~60% 지원
- 동일 차수에 2개 인증까지 동시 수행 가능
- 협약체결 이후 발생한 인증획득비용에 한해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개성공단입주기업 포함)
* 지원제외 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 사업이 진행중이거나 미완료된 상태인 기업
- 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다만, 제품분야별,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업체별 지원한도 '08년 이후 지원금액 150백만원 이상, 또는 누적지원인증획득 수 20회 이상을 동사업에 참여하여 획득한 기업. 단, 의료기기의 경우 누적지원인증획득 수에 관계없이 누적금액 250백만원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지원분야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대상(160개 규격인증) 제품인증 분야
* 상기 인증분야 이외 규격인증을 신청 할 경우 "기타규격"으로 신청가능하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2. 신청요령
□ 신청 및 접수기간 : '11. 2. 1 ~ 10.30일까지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의 차수별 신청접수일자 참조
□ 지원규모 : 수출능력 구분에 따른 정부출연금 차등지원(40~60%)
□ 신청접수 및 문의처
- 인증을 받고자 하는 본점 또는 공장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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