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지원자금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1. 0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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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소상공인지원자금(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 융자) 분류체계 금융 > 융자 > 소상공인지원자금(여성/장애포함) 신청기간 2011-01-03 ~ 2011-12-31 온라인접수 온라인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개요전국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 자금은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도ㆍ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
      업의 소상공인 지원가능
       나들가게 지원자금은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중 혁신의지가 강하여 나들
       가게로 선정된 기업을 지원합니다.

  ☞ 소상공인자금과 나들가게 지원자금으로 구분 지원
       소상공인자금은 5천만원까지, 나들가게 지원자금은 1억원까지 5년 이내로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 나들가게
    상권특성에 적합한 시설구비 및 상품구색, 가격ㆍ서비스ㆍ위생ㆍ정보화 등에서
    선도적인 우수 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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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지원분야대상
ㅇ 소상공인자금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기업
  - 도ㆍ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기업
    ㆍ 융자제외 대상업종(별표15)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우선지원자금 대상
    ㆍ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
  - 정책목적자금 대상
    ㆍ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 신사업개발 창업자, 장애인 창업자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 사업에 참여한 소상공인 및 재해피해 소상공인

ㅇ 나들가게 지원자금 : 다음의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중 혁신의지가 강하여
    나들가게로 선정*된 기업(단, 대기업 프랜차이즈형 가맹점은 제외)
    * 지원대상 선정기준 : 혁신의지, 상권 등 경쟁력 향상 가능성, 신용수준 등 평가결과
     60점 이상자 중 선정
  - 매장면적 300㎡ 이하 슈퍼마켓(47121), 체인화 편의점(47122) 및 기타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47129)
지원조건 및 내용예산내역
ㅇ 융자규모 : 4,000억원
  - 소상공인자금, 나들가게 지원자금으로 구분 지원
    ㆍ (소상공인자금) 3,000억원
      * 우선 지원자금(1,850억원)과 정책목적자금(1,150억원)으로 구성
    ㆍ (나들가게 지원자금) 1,000억원
신청기간
ㅇ 소상공인자금 : 2011. 1. 3 ~ 자금 소진시까지

ㅇ 나들가게 지원자금 : 2011. 3. 2 ~ 자금 소진시까지
지원조건내용
ㅇ 융자범위
  - 소상공인자금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 나들가게 지원자금 : 시설현대화 등 경영혁신에 필요한 자금
    * 리모델링, 전시ㆍ판매시설, 에어컨, 진열대 교체, 구매자금 등

ㅇ 융자조건
  - 소상공인자금
    ㆍ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13%p차감(기준금리)
       * 단, 재해 소상공인,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의 경우
        연3% 고정금리 적용
    ㆍ 대출한도 : 5천만원
      * 단,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의 대출한도는 1억원
    ㆍ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단,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의 경우 대출기간 7년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ㆍ 상환방식 :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단,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의 경우 2년 거치 후 5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ㆍ 대출 취급은행(18개) : 국민ㆍ기업ㆍ신한ㆍ우리ㆍ외환ㆍ한국씨티ㆍ하나ㆍ
        부산ㆍ대구ㆍ광주ㆍ전북ㆍ경남ㆍSC제일ㆍ제주은행ㆍ농협중앙회ㆍ저축은행
        중앙회ㆍ수협중앙회ㆍ새마을금고
  - 나들가게 지원자금
    ㆍ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13%p차감(기준금리)
    ㆍ 대출한도 : 1억원
    ㆍ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ㆍ 상환방식 :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ㆍ 대출 취급은행 : 기업은행, 국민은행, 새마을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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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소상공인지원자금(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 융자)  신청 및 접수
→
신용보증서 발급
→
자금대출


신청방법 및 서류신청방법
ㅇ 신청ㆍ접수 : 소상공인지원센터(☞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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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소상공인진흥원 담당부서  
전화번호 1588-5302 홈페이지 URL http://www.sbdc.or.kr/
담당자명  담당자 전화 1588-5302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소상공인진흥원 담당부서  
전화번호 1588-5302 홈페이지 URL http://www.sbdc.or.kr/
담당자명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담당자 전화 1588-5302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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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문의처

ㅇ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단일전화 1588-5302)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바로가기)
※ 하단 첨부파일의 「6. 소상공인지원자금」을 참조
첨부문서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참고첨부파일 2011-38 중소기업청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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