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폭설피해 중소기업 긴급자금지원 분류체계 금융 > 융자 > 경영안정자금 , 금융 > 융자 > 시설자금 , 금융 > 융자 > 소상공인지원자금(여성/장애포함) 신청기간 2011-02-17 ~ 2011-12-31 온라인접수 온라인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개요영동 및 포항, 울산지역 등의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긴급 재해복구자금 및 전통시장 시설물 복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폭설로 시설물 등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해당 지자체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에 피해신고 후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고, 보증기관
으로 자금 및 보증지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정책자금, 특례보증, 전통시장 시설복구 지원
정책자금 : 업체당 각각 10억원, 5천만원 한도내에서 연 3%(고정)의 금리로 지원
특례보증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재해 특례보증
전통시장 시설복구 : 폭설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 시설물(비가림 시설 등)에 대해
금년 시설현대화사업 일부 변경 등을 통해 복구를 우선 지원
[출처] Bizinfo 제공하는 지원사업정보입니다. (www.bizinfo.go.kr)
RSS 및 티커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지원분야대상
ㅇ 폭설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조건 및 내용신청기간
예산소진시까지
지원조건내용
ㅇ 정책자금 : 재해복구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중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소상
공인자금을 총 250억원 규모로 업체당 각각 10억원, 5천만원 한도내에서 연 3%
(고정)의 낮은 금리로 지원
- 긴급경영안정자금 : 200억원
ㆍ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일반중소기업의 경우 재해확인증 발급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면 자금이용이 가능
ㆍ 심사시 융자기준등급을 기존 정책자금 보다 2단계 낮게 적용하고, 제한부채비율
(200~500%)을 적용하지 않는 등 재해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
* 재해자금의 경우 일반 정책자금(9등급 이상)보다 융자기준등급 기준 완화
(총 13등급중 11등급 이상일 경우 융자)
- 소상공인자금 : 50억원
ㆍ 5인 미만 도ㆍ소매업 등 서비스업 또는 10인 미만 제조업ㆍ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재해확인증 발급 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시중은행으로
소상공인자금을 신청하면 일정 심사를 거쳐 자금지원
ㆍ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재해특례보증을 받은 경우,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방문할
필요 없이 바로 시중은행을 통해 정책자금 이용이 가능토록 절차를 간소화
ㅇ 특례보증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재해 특례보증
- 재해기업의 경우 기존에 이용중인 보증금액이 있더라도 추가로 재해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보증 대비 낮은 보증요율 적용(0.5% 고정,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0.1%) 등의 우대지원이 이루어진다.
* 신ㆍ기보 2억원 이내, 지역재단 5천만원(제조업은 1억원) 이내
- 특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전년 대비 보증가능 소상공인 신용등급을 1단계
하향 조정(6등급이상 → 7등급이상)하여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
ㅇ 전통시장 시설복구 : 폭설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 시설물(비가림 시설 등)에 대해서는
금년 시설현대화사업 일부 변경 등을 통해 복구를 우선 지원
* 강릉중앙시장 50백만원, 강릉주문진시장 250백만원, 삼척중앙시장 180백만원 등
[출처] Bizinfo 제공하는 지원사업정보입니다. (www.bizinfo.go.kr)
RSS 및 티커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폭설피해 중소기업 긴급자금지원
피해사실 신고
→
피해사실 확인 및
재해확인증 발급
기업→지자체(시군구청 또는
동사무소)/지방청
지방중기청/지자체(시군구청
또는 동사무소)
→
재해복구자금(보증) 신청
→
평가 및 자금지원
중진공/소상공인센터/지역신보 등
보증기관
중진공/시중은행
신청방법 및 서류신청방법
ㅇ 해당 지자체(시ㆍ군ㆍ구ㆍ동사무소)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에 피해신고 후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고,
ㅇ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으로 자금 및 보증지원 신청
[출처] Bizinfo 제공하는 지원사업정보입니다. (www.bizinfo.go.kr)
RSS 및 티커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기업청 담당부서 기업금융과
전화번호 042-481-4375 홈페이지 URL http://www.smba.go.kr/
담당자명 이장훈 담당자 전화 042-481-4375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