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컨설팅지원사업공고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1. 03. 14
출처 중기청 첨부파일 20110309-컨설팅지원사업공고문[1].hwp
2011년 컨설팅지원사업공고 및 설명회 일정을 다음과같이 안내드리니 지도사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1 - 59호

2011년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계획 공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2조에 의거 중소기업의 지속성장과, 창업 촉진 및 조기 안정화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도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아래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3월 9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전문가의 진단ㆍ컨설팅를 통해 예비 창업기업의 창업성공률을 높이고 중소기업이 기술 및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지원분야 : 지속성장컨설팅/창업컨설팅

□ 지원규모 : 185억원(지속성장 155억, 창업 30억)

* 상반기 110억원, 하반기 75억원 지원(예정)

□ 지원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자(예비창업자) 및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분 야
지 원 대 상

지속

성장

컨설팅
경영
▶ 전 업종 신청 가능

- 창업 후 5년 이상 기업(사업자등록 기준 60개월 이상)

기술
▶ 제조업만 신청 가능(한국표준산업분류 C 10-33류)

- 창업 후 5년 이상 기업(사업자등록 기준 60개월 이상)

창업컨설팅
▶ 전 업종 신청 가능

- 창업 후 5년 미만 기업(예비창업자 포함, 사업자등록 기준 60개월 미만)



* 지원제외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의 기업

* 지원 제외대상 업종 및 가점우대사항 등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지원사업-지식서비스-컨설팅사업 관련자료실) 및 사업관리시스템(www.smbacon.go.kr/공지사항) 참조

  

2. 설명회 일정

권 역
일 시
장 소

서울, 강원(경기 과천)
’11.3.14(월), 14:00
서울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

대구, 경북(대구)
’10.3.14(월), 14:00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

경기, 인천(수원)
’10.3.15(화), 14:00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

대전, 충남, 충북(대전)
’10.3.15(화), 14:00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

부산, 울산, 경남(부산)
’10.3.16(수), 14:00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

광주, 전남, 전북, 제주(광주)
’10.3.16(수), 14:00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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