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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녹색성장, 첨단융합, 제조기반등 고부가 미래유망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가능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5% 이상인 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2년, 5억원까지 지원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해야 합니다.
※ ‘미래선도과제’는 중소기업형 미래성장 유망 전략분야 및 중소기업에
적합한 틈새 신규 정책분야를 지원하는 사업
- 전략분야(25대) : 녹색기술(친환경생산 및 신소재, 차세대조명 및 LED, 그린IT,
고효율이차전지, 풍력, 태양전지 및 태양광, 바이오매스에너지화, 수소연료전지,
첨단그린주택도시), 첨단융합(나노부품, 차세대영상 및 콘텐츠, 바이오자원 및
시스템, 가상현실, 바이오의약품, 차세대 네트워크, 로봇응용, U시티), 제조기반
(금형, 화학소재공정, 주조, 표면처리, 용접, 가공, 열처리, 소성)
- 신규 정책분야(3대) : 의료기기, 고령친화제품, 레저스포츠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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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지원분야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만 신청 가능
ㆍ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5% 이상인 기업
- 다만,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거나, 창업 1년 미만 또는
상시종업원수 5인 미만 기업은 신청 제외
※ 지원제외업종은 하단의 첨부파일을 참조
지원제외대상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ㅇ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기술개발 및 산학연협력사업의 주관기관으로
2개 이상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 기준이며, 잔여기간 3개월 미만은 제외
ㅇ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ㅇ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ㅇ 주관기관,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휴ㆍ폐업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ㆍ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현장평가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ㆍ 단, 법정관리, 화의 기업의 경우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
하고 있는 업체 및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ㅇ 창업 2년 이상인 기업이 현장평가에서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예산내역
ㅇ 2011년 지원규모 : 621억원(약 320개 과제)
신청기간
2011년 3월 8(화) ~ 4월 7일(목) 18:00까지
업체선정
ㅇ 신청자격 등의 검토ㆍ확인
- (서면ㆍ대면평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면 검토(전문기관)
- (현장평가) 관련 증빙서류 현장 확인(관리기관)
※ 현장확인시 기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지원조건내용
ㅇ 지원분야
- 전략분야(909개) 및 신규 정책분야(125개)의 기술제안 요청과제(RFP : Request
for proposal)
※ 별첨자료 참조
ㅇ 지원형태 :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ㅇ 지원규모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2년, 5억원(연간 2.5억원
이내)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민간
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ㅇ 기술료 납부 :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시 “성공”으로 판정받을
경우, 정부출연금의 20%를 기술료로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3년간 분할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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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미래선도과제 시행계획
사업공고
(중소기업청)
→
신청ㆍ접수
(온라인 입력)
→
서면/대면평가
(전문기관)
→
현장평가
(관리기관)
→
지원과제 선정
(심의조정위원회)
→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
과제진도관리
(관리기관)
→
사후관리
(전문기관)
신청방법 및 서류신청방법
ㅇ 온라인신청
-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바로가기)
신청서류
연번
서식 명
제출방법
해당여부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I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공 통
Part II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②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③
사업비 세목별 소요명세
④
연구기자재 구입 계획서
⑤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⑥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⑦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해당시
⑧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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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담당부서 중소기업R&D 고객센터
전화번호 1661-1357 홈페이지 URL http://www.itep.re.kr/
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담당자 전화 1661-1357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담당부서 중소기업R&D 고객센터
전화번호 1661-1357 홈페이지 URL http://www.itep.re.kr/
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담당자 전화 1661-1357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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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문의처
ㅇ 지역별 문의처(관리기관)
관리기관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509-6771~2,77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37~8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도로 100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88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58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서구청2길 14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공원길 66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6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34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35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로 70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1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110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2~3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803-1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4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241-5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3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로 134
제주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
064)710-2638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2
ㅇ 전문기관(산업기술평가관리원)
담당기관(담당부서)
전 화
문의사항
중소기업R&D 고객센터
1661-1357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과제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를 참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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