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상권활성화 지원 사업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1.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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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상권활성화 지원 사업 분류체계 소상공인/전통시장 > 전통시장 > 전통시장 경영혁신 , 컨설팅/특허/인증 > 컨설팅 > 기업컨설팅 신청기간 2011-04-04 ~ 2011-04-29 온라인접수 온라인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개요선 단위로 개별시장만을 지원하는 현행 방식을 확장하여, 시장과 상권을 연계ㆍ활성화
하여 새로운 지역 커뮤니티 공간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2조제4항의 각 목의 요건에 해당
      되는 곳을 지원
      자세한 지원대상은 하단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상권의 크기,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고객의 집객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반인프라
      구축 및 경영개선지원
      ‘11년도에 경영개선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12년도에 시설현대화사업예산으로
      기반인프라 구축을 지원해 드립니다.
[출처] Bizinfo 제공하는 지원사업정보입니다. (www.biz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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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지원분야대상

ㅇ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2조제4항의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
  -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해당되는 곳
  -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 법 제 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지원조건 및 내용신청기간
2011. 4. 4(금) ~ 4. 29(금)
지원조건내용
ㅇ 지원규모 : 2~3곳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의 신청규모를 감안하여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ㅇ 지원한도 : 구역당 국비 100억원 이내
  - ‘11년도에 경영개선사업(예산 : 40억원)을 우선 지원하고, ’12년도에 시설현대화
    사업예산으로 기반인프라 구축 지원

ㅇ 지원조건 : 국비 60%, 지자체 40%
  - 지자체 부담 40%중 민간부담은 10% 범위내에서 지자체가 자율 결정
  - 상권활성화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비는 국비 100%지원

ㅇ 주요지원내용
  - 상권의 크기,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고객의 집객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반인프라 구축
    및 경영개선지원 사업 추진
  - (기반인프라 구축) 점포의 효과적 집적 및 고객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주차장,
    특화거리 조성, 핵심점포 유치, 고객문화센터 등
  - (경영개선) 캐릭터 및 디자인개발, 이벤트 또는 문화축제 개최 지원 등
    ㆍ 공동시설 고객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교통체계 개선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 사업
    ㆍ 공동마케팅, 공동 상품 디자인 개발 등 공공사업
    ㆍ 빈점포 활용 청소 및 노점 관리 등 상권관리사업
    ㆍ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시설 설치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사업
    ㆍ 관광(테마)거리조성, 축제ㆍ홍보행사 개최 등 상권홍보사업
    ㆍ 상권활성화구역 내 오래되고 낡거나 심하게 훼손된 상업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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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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