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1년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기술창업자 모집 공고 |
|
|
|
|
|
|
|
|
< ‛2011년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기술창업자 모집 공고 >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팀) 또는 창업 1년 이내 기업의 체계적인 창업준비 활동을 지원하고자『2011년도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기술창업자 모집 계획을 공고합니다.
1. 사업목적
▢ 대학ㆍ연구기관 등의 인력․공간․장비 등 창업인프라를 활용하여 창업을 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팀) 또는 창업 1년 이내 기업의 시제품 제작, 창업교육 및 컨설팅, 판로개척비 등 창업준비활동을 지원하여 창업성공률을 제고
2. 기술창업자 신청 및 추진일정
2-1.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1년 4월 14일(목) ~ 2011년 4월 25일(월), 18:00시 까지
▢ 신청방법 : 창업넷(http://www.changupnet.go.kr/jiwon) 신청
* 신청자는 주관기관별 창업지원여건을 확인하여 희망 주관기관을 선택하고, 창업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시스템으로 신청
2-2. 기술창업자 신청자격
▢ 신청자격 : 협약종료일 3개월 이전까지 창업을 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팀)* 또는 창업* 후 1년 이내의 기업 대표자
* 예비창업자는 사업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자를 의미함.
* 창업일자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개시일,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등록일 기준
2-3. 기술창업자 평가 및 추진일정
▢ 기술창업자 평가 : 주관기관의 평가(60%)와 전담기관의 평가(40%)로 실시
▢ 추진일정
기술창업자 모집공고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
기술창업자 신청․접수
(창업넷)
→
기술창업자 1차 평가
(주관기관 심의․선정위원회)
’11.2.24
‘11.4.14~4.25
‘11.4.26~5.13
기술창업자 선정공고
(창업진흥원)
←
사업운영위원회
(창업진흥원)
←
기술창업자 2차 평가
(창업진흥원 평가위원회)
‘11.6.1
‘11.5.31
‘11.5.18~5.25
3. 지원규모 및 내용
▢ 지원금액 : 기술분야 및 개인 또는 팀 참여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
구 분
개 인
팀
중점(녹색․신성장동력기술)분야
최대 50백만원
최대 70백만원
일반분야
최대 35백만원
최대 50백만원
※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하고, 20% 이하를 현물로 부담하여야 함. 단, 학생인 경우(학부 재․휴학생에 한하며, ‘11년 2월 졸업자는 제외)는 총 사업비의 5%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팀 참여 시 구성원 전원이 학생이어야 함)하고 25% 이하를 현물로 부담하여야 함. 단, 1차 신청자는 현물부담을 주관기관인 창업선도대학에서 부담
▢ 지원내용 : 총 사업비의 70% 한도 내에서 시제품제작비, 멘토활동비, 창업교육 및 컨설팅비, 판로지원비 등의 창업활동 지원
4. 유의 사항
◦ ‘11년 기술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중복신청 :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유망특허활용 기술창업지원사업’, ‘지식서비스분야 아이디어상업화지원사업’,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지원사업’,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중복 신청가능
* 단, 1개 사업만 지원(선정)받을 수 있으며, 1개 사업에 선정 시 선정공지일자 이후 진행되는 타 기술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은 선정평가대상에서 제외
* 예비창업팀으로 사업을 신청한 경우, 팀구성원이 타 기술창업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 될 시 동 사업의 선정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사업 신청자(팀 구성원 포함)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정보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사업 신청 시 신청서 상의 허위기재가 발견되면 평가대상 제외 조치하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취소 조치함.
5. 문의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경기지역본부 안산창업보육센터
- 담당자 : 신승우 센터장 / ☎ 031-8040-6441
박혜림 연구원 / ☎ 031-8040-6442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중소기업지원센터 사업운영실
- 담당자 : 한종훈 연구원 / ☎ 041-5898-303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