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규모 : 750억원
□ 융자대상 : 대구광역시내에 소재하고 신청일 현재 6개월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
○ 대상업종 : 일반제조업, 컴퓨터 및 정보처리관련업, 무역업, 폐기물 및
폐수처리관련업, 건설업, 관광호텔업, 운수업, 기타서비스업
□ 융자지원 시기
○ 추석자금 : 추석(9월 25일) 전
※ 융자대상업체 통보 : 2007. 8. 27(월) 이후
○ 특별 지원 : 긴급 재난·재해 발생시
□ 융자조건
○ 융자한도액
• 5억원 : 중소기업협동조합,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소기업대상수상기업,
역외에서 대구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기업, 스타기업
• 3억원 : 기타 중소기업
※ ① 연간 매출액 1/4 범위내
② 매출액 과소 또는 확인이 불가한 업체는 5천만원 까지
○ 대출금리 : 은행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2~3%) 공제한 금리
○ 상환기간 : 1년 거치 일시상환(은행과 협의 이차보전없이 연장가능)
○ 이차보전기간 : 1년
□ 융자추천 제외업체
○ 기 융자지원 업체(한번 융자받은 업체는 2년간 제한)
• 2005년도 하반기 대출받은 업체
• 2006년도 상˙하반기 대출받은 업체
• 2007년도 상반기 대출받은 업체
※융자추천 제한기간 : 2년(대출금액에 관계없이 제한기간 적용)
○ 본사(사무실)만 지역에 두고 생산시설(공장)을 역외에 둔 업체
○ 휴업 또는 사업기간 6개월 미만 업체
○ 사업등록(면허·허가·등록·신고 등)후 공사수주 또는 사업 실적이 없는 업체
○ 융자업종과 비 대상업종을 동시 운영시, 비대상업종 매출
비중(최근 1년 이내)이 70%이상일 경우
○ 유통업·노래방·음식·숙박·도매·소매 등 기타 소상공업
※ 소상공인 지원센터(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 전담지원
□ 융자취급 금융기관(11개 은행)
○ 대구은행,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외환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한국산업은행, 신한(조흥)은행, 한국씨티은행, 농협중앙회
□ 신청 및 문의처
○ 신청기간 : 2007. 07 . 16 ~ 2007. 8. 7
○ 신청서배부 : 대구광역시 기업지원팀, 구·군 지역경제과, 대출취급
금융기관 각 지점
○ 신청접수 : 구 ·군 경제과(남구 : 지역경제과, 수성구 : 산업경제과,
달서구 : 경제통상지원단, 달성군 : 과학기술지원담당관실)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확서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공장배치도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확인원)
- 국세청발급
- 세무사발급(업태, 종목 표시분에 한함)
○ 우대지원 대상업종의 경우 우대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문의사항은 시청 기업지원팀(☎803-3401) 또는 각 구·군 경제과
※ 융자추천신청서, 사업계획서, 지원대상 업종 분류표, 창업여부
확인표는 상단(제목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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