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중소기업지원
비즈니스지원 현장클리닉 지원사업
1. 중소기업지원 요건
□ 현장클리닉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영리사업자) 중 상시고용인 50인 이하의 중소기업 지원하되, [별표 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지원 제외
* 현장클리닉 추천 및 승인 시 상공회의소 코참비즈(www.korchambiz.net), 중 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smba.go.kr)이나 4대 보험 납부확인서를 통하여 상시고용인 50인 미만 여부 확인
* 동일 법인으로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법인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여 지원 대상을 고려(법인등록번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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