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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기술인재 지원사업
분류체계 인력 > 인력채용 > 유망기업 전문인력채용 신청기간 2011-04-21 ~ 2011-05-19 온라인접수 온라인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개요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석ㆍ박사급 고급연구인력을 중소ㆍ중견기업에 장기간 파견하여
고급연구인력 확보난을 해소하고 기술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견기업 지원
부품ㆍ소재 국제경쟁력 강화분야, 신성장동력분야, 녹색기술분야의 사업을 영위
하고 있는 기업을 지원합니다.
☞ 기업당 2명 이내의 출연연 소속 석ㆍ박사급 고급연구인력 지원
3년간 파견하고, 해당 파견인력 급여의 50%를 지원합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
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출처] Bizinfo 제공하는 지원사업정보입니다. (www.biz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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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지원분야대상
ㅇ 부품ㆍ소재 국제경쟁력 강화분야, 신성장동력분야, 녹색기술분야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중 신청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견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예산내역
ㅇ 지원규모 : 145억원 (정부출연금 범위 내에서 기업당 2명 이내 지원)
신청기간
2011년 4월 21일부터 2011년 5월 19일까지
지원조건내용
ㅇ 지원내용
- 기업당 2명 이내의 출연연 소속 석ㆍ박사급 고급연구인력을 3년간 파견하고, 해당
파견인력 급여의 50%를 지원
ㅇ 지원인력 :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보유한 출연연 소속 연구원으로서 공공연구
기관, 대학, 대기업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고경력 연구인력
- 지원인력은 해당 기업의 부설연구소에서 아래의 업무를 수행
구분
업무내용
기술개발
기술전략 수립, 기술개발계획 수립, 기술개발 수행, 기술개발 체계ㆍ
조직 운영, 시험평가(성능, 규격, 내구성 시험, 평가 등) 등
기술기획
논문ㆍ특허 등 조사ㆍ분석, 기술예측, 기술개발과제 도출, 신상품
기획 등
기술관리
특허출원, 품질관리 및 인증, 기술영업, 기술협력선 발굴 및 전략적
제휴, 협력기업 기술관련 대응 및 관리 등
ㅇ 지원기간 : 3년 (1회에 한하여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 단, 지원기업에 대한 연차평가에 의해 계속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기업지원계약 해지
등의 경우에는 지원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
ㅇ 지원금액 : 지원인력 급여의 50%
- 지원인력의 급여는 출연연 연구원 급여의 평균수준을 적용함
- 법정부담금(4대보험) 및 복리후생비(복지포인트, 학자금보조, 건강진단비 등)는
정부가 부담함
- 시간외근무수당, 중식비, 교통비 등은 기업이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며, 신청시 제출한
계획에 따라 정주여건을 보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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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2011년 기술인재 지원사업 사업시행 공고
(기업선정 공고)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연구회
2011. 4월 중순
~5월 중순
↓
온라인 지원서 접수
산업기술연구회 사업관리시스템
2011. 4월 중순
~5월 중순
↓
기업현황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
기업→산업기술연구회
2011. 4월 중순
~5월 중순
↓
서면ㆍ발표평가
산업기술연구회
2011년 5월 중순
↓
현장평가
지원대상 후보 기업 현장
2011년 5월말
↓
지원대상 기업 선정
산업기술연구회
(심의위원회)
2011년 5월말
↓
지원인력 모집
및 선발
산업기술연구회,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기업
2011년 6월초
~6월말
↓
기업지원계약 체결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기업, 지원인력
2011년 6월말
↓
기업부담금 현금 입금
지원기업→정부출연연구기관
(1년분 기업부담금 일시납 원칙)
2011년 6월말
↓
지원인력 파견
정부출연연구기관→지원기업
2011년 7월초
신청방법 및 서류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 후 우편ㆍ방문제출
- 기술인재지원사업 홈페이지(http://partner.istk.re.kr)
- 접수처 : (137-072)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502호
산업기술연구회 기업지원팀
신청서류
ㅇ 온라인지원서<첨부2> 출력본
ㅇ 기업현황서<첨부3>
ㅇ 사업계획서<첨부4>
ㅇ 기타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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