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기술인재 지원사업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1. 04. 22
출처 인포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2011년 기술인재 지원사업

분류체계 인력 > 인력채용 > 유망기업 전문인력채용 신청기간 2011-04-21 ~ 2011-05-19 온라인접수 온라인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개요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석ㆍ박사급 고급연구인력을 중소ㆍ중견기업에 장기간 파견하여
고급연구인력 확보난을 해소하고 기술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견기업 지원
       부품ㆍ소재 국제경쟁력 강화분야, 신성장동력분야, 녹색기술분야의 사업을 영위
       하고 있는 기업을 지원합니다.

  ☞ 기업당 2명 이내의 출연연 소속 석ㆍ박사급 고급연구인력 지원
       3년간 파견하고, 해당 파견인력 급여의 50%를 지원합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
    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출처] Bizinfo 제공하는 지원사업정보입니다. (www.bizinfo.go.kr)
RSS 및 티커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지원분야대상
ㅇ 부품ㆍ소재 국제경쟁력 강화분야, 신성장동력분야, 녹색기술분야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중 신청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견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예산내역
ㅇ 지원규모 : 145억원 (정부출연금 범위 내에서 기업당 2명 이내 지원)
신청기간
2011년 4월 21일부터 2011년 5월 19일까지
지원조건내용
ㅇ 지원내용
  - 기업당 2명 이내의 출연연 소속 석ㆍ박사급 고급연구인력을 3년간 파견하고, 해당
    파견인력 급여의 50%를 지원

ㅇ 지원인력 :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보유한 출연연 소속 연구원으로서 공공연구
    기관, 대학, 대기업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고경력 연구인력
  - 지원인력은 해당 기업의 부설연구소에서 아래의 업무를 수행

구분
업무내용

기술개발
기술전략 수립, 기술개발계획 수립, 기술개발 수행, 기술개발 체계ㆍ
조직 운영, 시험평가(성능, 규격, 내구성 시험, 평가 등) 등

기술기획
논문ㆍ특허 등 조사ㆍ분석, 기술예측, 기술개발과제 도출, 신상품
기획 등

기술관리
특허출원, 품질관리 및 인증, 기술영업, 기술협력선 발굴 및 전략적
제휴, 협력기업 기술관련 대응 및 관리 등




ㅇ 지원기간 : 3년 (1회에 한하여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 단, 지원기업에 대한 연차평가에 의해 계속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기업지원계약 해지
    등의 경우에는 지원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

ㅇ 지원금액 : 지원인력 급여의 50%
  - 지원인력의 급여는 출연연 연구원 급여의 평균수준을 적용함
  - 법정부담금(4대보험) 및 복리후생비(복지포인트, 학자금보조, 건강진단비 등)는
    정부가 부담함
  - 시간외근무수당, 중식비, 교통비 등은 기업이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며, 신청시 제출한
    계획에 따라 정주여건을 보장해야 함
[출처] Bizinfo 제공하는 지원사업정보입니다. (www.bizinfo.go.kr)
RSS 및 티커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2011년 기술인재 지원사업 사업시행 공고

(기업선정 공고)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연구회
2011. 4월 중순

~5월 중순

↓
  
  

온라인 지원서 접수
산업기술연구회 사업관리시스템
2011. 4월 중순

~5월 중순

↓
  
  

기업현황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
기업→산업기술연구회
2011. 4월 중순

~5월 중순

↓
  
  

서면ㆍ발표평가
산업기술연구회
2011년 5월 중순

↓
  
  

현장평가
지원대상 후보 기업 현장
2011년 5월말

↓
  
  

지원대상 기업 선정
산업기술연구회

(심의위원회)
2011년 5월말

↓
  
  

지원인력 모집

및 선발
산업기술연구회,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기업
2011년 6월초

~6월말

↓
  
  

기업지원계약 체결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기업, 지원인력
2011년 6월말

↓
  
  

기업부담금 현금 입금
지원기업→정부출연연구기관

(1년분 기업부담금 일시납 원칙)
2011년 6월말

↓
  
  

지원인력 파견
정부출연연구기관→지원기업
2011년 7월초


신청방법 및 서류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 후 우편ㆍ방문제출
  - 기술인재지원사업 홈페이지(http://partner.istk.re.kr)
  - 접수처 : (137-072)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502호
    산업기술연구회 기업지원팀
신청서류
ㅇ 온라인지원서<첨부2> 출력본
ㅇ 기업현황서<첨부3>
ㅇ 사업계획서<첨부4>
ㅇ 기타 증빙서류
   
이전글 : 2011년 중소기업컨설팅지원사업의 기술분야컨설팅
다음글 : 2011년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계획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