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계획 공고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1. 04. 22
출처 수출지원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2011년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계획 공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발굴, 수출유관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 주요지원내용
◦ 자금 및 보증지원
- 수출신용보증료 할인, 보증한도 및 비율우대, 보증심사 완화
- 수출입금융, 여신지원시 금리 및 수수료 우대, 환전수수료 및 환가료율 우대
◦ 해외마케팅 지원 참여우대
- 국방 절충교역 대상품목으로 추천 및 참여시 우대, 해외전시회ㆍ박람회 참가시 우선
지원,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참여시 우대 등
- 바이어 발굴, 상담대행 등 해외시장개척활동 지원
◦ 기타
- 과학기술 심층 정보분석지원, 국가기술은행(NTB)정보서비스 무료이용 등
* 세부지원 내용 : 22개 지원기관별 우대지원내용[별첨]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 서비스업
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 신청전년도의 수출실적(내국신용장의 수취액을 포함한다)이 미화 500만불 이하인
업체

< 신청제한 >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지정 이전에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제외대상에 해당

◦ 순수내수기업(전년도 및 신청년도 중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 기업)
◦ 금융기관으로 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또는 대표자
◦ 휴ㆍ폐업 중인 업체
◦ 업종별 제한부채비율[별표1]을 초과하는 업체
◦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횟수가 2회이상인 업체. 다만, 2회 지정기간중 평균
직수출 신장율이 30%이상인 업체는 신청가능
◦ 대외무역법 제5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 집행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대표자인 업체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또는 대표자

신청 및 평가
□ 신청 기간 : 2011.4.11(월) ~ 2011.4.29(금) 18:00까지
※ 마감일 18:00까지 입력 완료한 업체만 인정
※ 신청관련문의: 전산입력(02-769-6712), 신청자격 등 기타(지역 수출지원센터)
□ 신청 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신청서 접수
※ http://www.exportcenter.go.kr→회원가입→로그인→수출지원사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사업신청 → 지정신청서 및 이행계획서 입력 → 신청완료

신청서류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신청서 및 수출이행계획서 각 1부(인터넷 접수)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FAX로 접수)
◦ 회사약도 1부(FAX로 접수)
◦ 전년도 및 신청연도의 수출실적증명원 1부(현장확인)
◦ 전년도 제무제표 1부(현장확인)
* 수출유망중소기업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신청(2회차)하는 업체 중
현장평가를 생략하고 재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지원요령 제8조제4항”
의 평가 생략 조건을 만족하는 수출실적 등 근거자료 제출

평가
◦ 신청업체 현장평가 : 5월중
* 평가 기준은 신청·접수 마감일로 함.
◦ 중소기업수출지원지역협의회 심의 : 5월말 지정결과 통보
◦ 각 지역 수출지원센터를 통하여 개별통지

추진일정
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11.4.11)
→ 신청ㆍ접수 (온라인 입력) (‘11.4.11~29)
→ 현장평가 (수출지원센터) (‘11.5월중)
→ 유망기업선정 (수출지원센터) (‘11.5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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