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IT전문인력 지원사업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1. 05.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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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IT전문인력 지원사업

분류체계 인력 > 인력채용 > 유망기업 전문인력채용 신청기간 2011-04-29 ~ 2011-12-31 온라인접수 온라인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개요IT전문인력을 신규채용하여 전산부서 내지 전산담당자 또는 개발자로 배치ㆍ활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최대 8개월 동안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
       정보화 지원인력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지원합니다.

  ☞ 최대 8개월 동안 지원인력 월급의 50% 이내에서 지원
        최고 월 8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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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지원분야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기업 중 IT전문인력을
    신규채용하고자 하는 기업
  - 당해연도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참여기업(우선 지원)
  -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기 참여기업 및 지원기관 중 신규채용 희망기업
    (단, 휴·폐업중인 중소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타 정보화 지원인력이 필요한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신청기간
연중 수시(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조건내용
ㅇ 지원내용
  - IT전문인력을 신규채용하여 전산부서 내지 전산담당자 또는 개발자로 배치·활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최대 8개월 동안 인건비보조금 지급
  ※ 지원기업은 지원인력에 대한 급여를 지급한 후 정부지원금 지급요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인건비의 일부를 보조받는 형태임

ㅇ 지원조건
  - 최대 8개월 동안 지원인력 월급(연봉의 1/12)의 50% 이내에서 지원
    (최고 월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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