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자금 지원제도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1. 07.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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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자금 지원제도

분류체계 금융 > 융자 > 창업지원자금 신청기간 2011-01-03 ~ 2011-12-31 온라인접수 온라인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개요과거 사업실패의 경험을 지닌 중소기업인이 쉽게 재기할 수 있도록 재창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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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지원분야대상
ㅇ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저신용자로 분류된
    실패중소기업 경영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단,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융자제한
  ①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재창업자 범위)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ㆍ경영실권자
  ②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할 것
  ③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했거나,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완료
      가능할 것
  ④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⑤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 총부채규모가
      15억원 이하일 것
지원조건 및 내용예산내역
ㅇ 융자규모 : 200억원

지원한도
ㅇ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30억원
    (운전자금은 5억원.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 재창업자금 생산지원금융은 회전한도내에서 계약금액의 90% 이내(최대 5억원)
대출금리
ㅇ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6%p차감(기준금리)
융자기간
ㅇ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재창업자금 생산지원금융은 구매기업의 대금지급일 이내(최대 180일)
신청기간
2011.01.03 ~ 자금 소진 시 까지
지원조건내용
ㅇ 대출내용
  - 시설자금
    ㆍ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ㆍ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ㆍ공매)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ㆍ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재창업자금 생산지원금융은 구매기업과의 납품계약(계약서 등)에 근거한
         제품 생산비용 등 소요자금(단, 구매기업의 계약이행능력, 계약내용 등을
         확인하여 융자를 제한할 수 있음)

ㅇ 대출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기업평가 및 도덕성 평가를 실시하여 융자
    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  
      ※ 단,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심사(신용회복위원회)를 통과한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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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재창업자금 지원제도 신청ㆍ접수
(중진공)
  
기업평가 및 도덕성평가
(중진공)
  
대출 실행
(중진공)


  


  
신용회복심사
(신용회복위)
  


신청방법 및 서류신청방법
ㅇ 중진공 지역본(지)부를 통한 사전상담 후, 융자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중진공 지역본(지)부로 신청ㆍ접수(☞ 오시는 길)
신청서류
ㅇ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및 첨부서류
  - 융자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 http://www.sb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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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기업청 담당부서 벤처정책과
전화번호 042-481-4530 홈페이지 URL http://www.smba.go.kr/
담당자명  담당자 전화 042-481-4530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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