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하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1.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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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하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분류체계 금융 > 융자 > 소상공인지원자금(여성/장애포함) 신청기간 2011-10-04 ~ 2011-12-31 온라인접수 온라인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개요 중소기업청장 인정 교육ㆍ컨설팅 수료자를 대상으로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청장 인정 교육ㆍ컨설팅 수료자로서 지원제외 업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
       지원제외 업종은 하단의 첨부파일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
       대출기간 5년 이내, 대출한도는 5,000만원 입니다.
[출처] Bizinfo 제공하는 지원사업정보입니다. (www.biz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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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지원분야대상
ㅇ 우선지원대상자 : 중소기업청장 인정 교육ㆍ컨설팅 수료자로서 지원제외 업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필수)
  - (성공창업패키지) ’09.10월 이후 교육수료자(최소 20시간 이상자)
    ㆍ 우선지원자금 신청자격기간 : 수료일로부터 2년
  - (기타 인정교육) ’10.10월 이후 교육수료자(최소 12시간 이상자)
    ㆍ 우선지원자금 신청자격 기간 : 수료일로부터 1년
  - (컨설팅) ’10.10월 이후 소상공인진흥원 자영업컨설팅 이수자
    ㆍ 우선지원자금 신청자격 기간
      ㉠ ’10.12.31까지 이수자 : 컨설팅 완료승인일로부터 1년
      ㉡ ’11. 1. 1부터 이수자 : 컨설팅 완료승인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1년

ㅇ 물가안정모업업소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지정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자(동장/소비자단체 추천 포함)
  - 행정안전부에서 2011.10.20일에 물가안정모범업소 발표예정

ㅇ 재해소상공인 : 재해를 소상공인으로서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은 자
  - 재해확인증은 지자체(시ㆍ구ㆍ군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및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
    ㆍ 재해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피해신고를 하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30일
        이내 신청

ㅇ 정책목적자금, 나들가게자금도 기존과 동일하게 추천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원제외대상
ㅇ 금융ㆍ보험업, 사치ㆍ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전문직종
    (첨부파일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예산내역
ㅇ 지원 규모 : 1,409억원

자 금 명
하반기 지원계획
비고

우선지원자금
546 억원
추가조성

재해자금
200 억원
추가조성

물가안정자금
250 억원
추가조성

정책목적자금
33 억원
기존

나들가게자금
380 억원
기존

소 계
1,409 억원
  



신청기간
2011. 10. 4 ~ 자금 소진시까지
취급은행
ㅇ 대출 취급은행(18개)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외환, 한국씨티,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 단, 나들가게 지원자금은 기업은행, 국민은행, 새마을금고, 전북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제주은행 등 7개 은행에서 대출
지원조건내용
ㅇ 융자지원 범위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ㅇ 대출금리(변동금리) : 3.67%(4/4분기)
  - 단, 재해소상공인 지원자금은 고정 금리 3%

ㅇ 대출한도 : 5천만원

ㅇ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ㅇ 상환방식 :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 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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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2011년 하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신청/접수
→
선정평가
→
융자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신청방법
ㅇ 신청ㆍ접수 : 소상공인지원센터(☞ 찾아보기)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을 거친 후 자금 신청

ㅇ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 신청인의 신용ㆍ재정상태ㆍ경영능력ㆍ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 순수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용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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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588-5302 홈페이지 URL http://www.sbd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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