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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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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융자지원하고
대출이자의 일부를 도비에서 보조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고자 합니다.
□ 융자규모 : 7,004억원
□ 융자대상
○ 경상북도 내 본사 ·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준소기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융자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체
●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건설업체
● 운송사업허가증을 보유한 운수업체
(단,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업, 여행알선 ·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 무역업 고유번호를 취득한 무역업체
● 관광사업등록증을 보유한 관광숙박시설업체(단, 여관업은 제외)
● 폐기물 수집 · 운반 및 처리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동차 정비업체
(단, 자동차 부분정비업, 원동기 전문정비업은 제외)
○ 녹색기업 신규 발굴 및 지원
● 도비 추천 가능액의 10%이상을 온실가스배출 저감 및 시설구조개선하는 녹색기업에 별도
배정 및 우선 추천
☞ 녹색기업이란?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지원과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 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사업장으로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의거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녹색기업" 으로 인정받은 업체
※ 단, 인증 전이라도 온실가스배출 저감관련 부품생산, 친환경제품생산, 자체 시설구조개선 등
『저탄소녹생성장기본법』 제2조 "녹색산업"과 "녹색성장" 목적에 적합한 사업장은
시군자체 판단 녹색기업과 동일하게 우선추천
□ 융자 제외대상
○ 융자추천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단, 재해자금 등 특수목적자금은 중복가능)
● 휴·폐업 또는 재무구조상태가 불량하여 융자상환능력이 없는 업체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
● 자체 시행하는 시군은 동일업체에 대하여 도분과 중복추천 불가
● 관광숙박시설운영업중 여관업은 제외
● 운수업중 용달, 개별화물 개인업자,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은 제외
● 자동차정비업 중 자동차부분정비업(카센터), 원동기전문정비업은 제외
● 기관간 중복지원 제한
- 창업 5년이상 기업으로 신청일 기준, 중기청자금 등을 포함한 지원기관 합계
운전자금 대출잔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1년이내 2회이상 지원 제한
- 단, 특수목적 자금은 중복지원 대상자에서 제외(예:재해자금 등)
※ 기관간 지원자금 확인을 위해 중기청에서 2012년부터 운영 예정인
『정책자금 지원이력관리시스템』 활용방안은 추후 통보
※ 동일업체 연속지원은 가능한 배제하고 신규업체 우선지원
□ 융자조건 및 한도
○ 융자조건
● 상환기간 : 1년 거치 약정상환
● 대출금리 : 융자취급 은행별 대출금리에서 3% 차감된 금리
● 대출기한 : 당해연도에 한하며 융자결정통보일로부터 120일 이내
※ 2012. 12. 31까지 반드시 대출 완료하여야 함
○ 융자한도액
● 일반업체 : 3억원이내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추천)
- 연간매출액 3억원 미만 : 150백만원
- 연간매출액 3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200백만원
- 연간매출액 1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 250백만원
- 연간매출액 50억원 이상 : 300백만원
● 우대업체 : 5억원 이내(매출액에 관계없이 5억원까지 추천)
※ 단, 시·군별 자금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 융자추천 우대업체
● 여성경제인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해당 업체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사회적 기업'''''''' 해당 업체
●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한 업체(최근 2년 이내)
● 중앙단위 시상에서 장관(중기청장포함)이상 수상업체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최근 3년이내)
● 중소기업대상·2010 우수기업 표창·산업평화대상·경상북도고용대상·대구경북고용증진대상
수상업체(최근 3년이내)
● 신성장기업·스타벤처기업·일자리창출우수기업·고용선도기업·시니어진화기업·정규직전환 우수기업
지정업체(최근 3년이내)
● 중소기업 공동브랜드(SILLARIAN) 참여업체
● "경북 PRIDE상품" 선정 업체
○ 융자추천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단, 재해자금 등 특수목적자금은 중복가능)
※ 동일업체 연속지원은 가능한 배제하고 신규업체 우선지원
● 휴·폐업 또는 재무구조상태가 불량하여 융자상환능력이 없는 업체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
●자체 시행하는 시군은 동일업체에 대하여 도분과 중복추천 불가
● 관광숙박시설은 엽업중 여관업은 제외
● 운수업중 용달, 개별화물 개인업자,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은 제외
● 자동차정비업 중 자동차부분정비업(카센터), 원동기전문정비업은 제외
● 기관간 중복지원 제한
- 창업 5년이상 기업으로 신청일 기준, 중기청자금 등을 포함한 지원기관 합계
운전자금 대출잔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1년이내 2회이상 지원 제한
- 단, 특수목적 자금은 중복지원 대상자에서 제외(예:재해자금 등)
※ 기관간 지원자금 확인을 위해 중기청에서 2012년부터 운영 예정인
『정책자금 지원이력관리시스템』 활용방안은 추후 통보
□ 신청서 접수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 정기 : 설 및 추석 1개월전후까지(시·군에서 지정한 기일까지)
● 수시 : 매월 시·군에서 지정한 기일까지
○ 신청서 배부 및 접수 : 시·군 중소기업지원 부서
※ 신청서는 도 및 시군 홈페이지, 경제진흥원 홈페이지(http;//www.gepa.kr)에서 다운받아 작성
○ 처리절차
● 신청(업체) → 접수 및 융자추천의뢰(시·군) → 융자추천결정 ·결과통보(경상북도경제진흥원) →
협약은행 통한 대출(업체)
□ 취급금융기관
○ 대구, 기업, 국민, 농협 중앙회, 우리, 외환, 신한, 하나, 경남, 제일, 한국씨티, 산업, 부산은행,
수협 중앙회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서
● 기업정보의 제공 · 활용 및 이용 동의서
● 공장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임차공장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읜 규정에 의한 「소기업」은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과 건축물관리대장
● 최근 1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주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기타 업종별호 정한 구비서류확인
○ 우대업체
● 우대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기타
○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별도 지원 계획에 의함.
○ 문의 및 상담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박재희(☎054-470-8570) 또는 각 시·군 중소기업 지원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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