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중소기업운전자금 운영계획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1. 12. 26
출처 경제진흥원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안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융자지원하고

대출이자의 일부를 도비에서 보조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고자 합니다.



□ 융자규모 : 7,004억원



□ 융자대상

   ○ 경상북도 내 본사 ·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준소기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융자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체

     ●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건설업체

     ● 운송사업허가증을 보유한 운수업체

         (단,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업, 여행알선 ·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 무역업 고유번호를 취득한 무역업체

     ● 관광사업등록증을 보유한 관광숙박시설업체(단, 여관업은 제외)

     ● 폐기물 수집 · 운반 및 처리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동차 정비업체

        (단, 자동차 부분정비업, 원동기 전문정비업은 제외)

   ○ 녹색기업 신규 발굴 및 지원

     ● 도비 추천 가능액의 10%이상을 온실가스배출 저감 및 시설구조개선하는 녹색기업에 별도

          배정 및 우선 추천



☞ 녹색기업이란?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지원과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 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사업장으로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의거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녹색기업" 으로 인정받은 업체

          ※ 단, 인증 전이라도 온실가스배출 저감관련 부품생산, 친환경제품생산, 자체 시설구조개선 등

              『저탄소녹생성장기본법』 제2조 "녹색산업"과 "녹색성장" 목적에 적합한 사업장은

                시군자체 판단 녹색기업과 동일하게 우선추천



□ 융자 제외대상

   ○ 융자추천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단, 재해자금 등 특수목적자금은 중복가능)

      ● 휴·폐업 또는 재무구조상태가 불량하여 융자상환능력이 없는 업체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

     ● 자체 시행하는 시군은 동일업체에 대하여 도분과 중복추천 불가

     ● 관광숙박시설운영업중 여관업은 제외

     ● 운수업중 용달, 개별화물 개인업자,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은 제외

     ● 자동차정비업 중 자동차부분정비업(카센터), 원동기전문정비업은 제외

     ● 기관간 중복지원 제한

       - 창업 5년이상 기업으로 신청일 기준, 중기청자금 등을 포함한 지원기관 합계

         운전자금 대출잔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1년이내 2회이상 지원 제한

       - 단, 특수목적 자금은 중복지원 대상자에서 제외(예:재해자금 등)

           ※ 기관간 지원자금 확인을 위해 중기청에서 2012년부터 운영 예정인

             『정책자금  지원이력관리시스템』 활용방안은 추후 통보

           ※ 동일업체 연속지원은 가능한 배제하고 신규업체 우선지원



□ 융자조건 및 한도

   ○ 융자조건

     ● 상환기간 : 1년 거치 약정상환

     ● 대출금리 : 융자취급 은행별 대출금리에서 3% 차감된 금리

     ● 대출기한 : 당해연도에 한하며 융자결정통보일로부터 120일 이내

            ※ 2012. 12. 31까지 반드시 대출 완료하여야 함

   ○ 융자한도액

     ● 일반업체 : 3억원이내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추천)

       - 연간매출액 3억원 미만 : 150백만원

       - 연간매출액 3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200백만원

       - 연간매출액 1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 250백만원

       - 연간매출액 50억원 이상 : 300백만원

       ● 우대업체 : 5억원 이내(매출액에 관계없이 5억원까지 추천)

            ※ 단, 시·군별 자금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 융자추천 우대업체

     ● 여성경제인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해당 업체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사회적 기업'''''''' 해당 업체

     ●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한 업체(최근 2년 이내)

     ● 중앙단위 시상에서 장관(중기청장포함)이상 수상업체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최근 3년이내)

     ● 중소기업대상·2010 우수기업 표창·산업평화대상·경상북도고용대상·대구경북고용증진대상

        수상업체(최근 3년이내)

     ● 신성장기업·스타벤처기업·일자리창출우수기업·고용선도기업·시니어진화기업·정규직전환 우수기업

         지정업체(최근 3년이내)

     ● 중소기업 공동브랜드(SILLARIAN) 참여업체

     ● "경북 PRIDE상품" 선정 업체



   ○ 융자추천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단, 재해자금 등 특수목적자금은 중복가능)

             ※ 동일업체 연속지원은 가능한 배제하고 신규업체 우선지원

     ● 휴·폐업 또는 재무구조상태가 불량하여 융자상환능력이 없는 업체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

     ●자체 시행하는 시군은 동일업체에 대하여 도분과 중복추천 불가

     ● 관광숙박시설은 엽업중 여관업은 제외

     ● 운수업중 용달, 개별화물 개인업자,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은 제외

     ● 자동차정비업 중 자동차부분정비업(카센터), 원동기전문정비업은 제외

     ● 기관간 중복지원 제한

       - 창업 5년이상 기업으로 신청일 기준, 중기청자금 등을 포함한 지원기관 합계

           운전자금 대출잔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1년이내 2회이상 지원 제한

       - 단, 특수목적 자금은 중복지원 대상자에서 제외(예:재해자금 등)

          ※ 기관간 지원자금 확인을 위해 중기청에서 2012년부터 운영 예정인

              『정책자금 지원이력관리시스템』 활용방안은 추후 통보



□ 신청서 접수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 정기 : 설 및 추석 1개월전후까지(시·군에서 지정한 기일까지)

     ● 수시 : 매월 시·군에서 지정한 기일까지

   ○ 신청서 배부 및 접수 : 시·군 중소기업지원 부서

          ※ 신청서는 도 및 시군 홈페이지, 경제진흥원 홈페이지(http;//www.gepa.kr)에서 다운받아 작성

   ○ 처리절차

     ● 신청(업체) → 접수 및 융자추천의뢰(시·군) → 융자추천결정 ·결과통보(경상북도경제진흥원) →

         협약은행 통한 대출(업체)



□ 취급금융기관

   ○ 대구, 기업, 국민, 농협 중앙회, 우리, 외환, 신한, 하나, 경남, 제일, 한국씨티, 산업, 부산은행,

      수협 중앙회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서

     ● 기업정보의 제공 · 활용 및 이용 동의서

     ● 공장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임차공장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읜 규정에 의한 「소기업」은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과 건축물관리대장

     ● 최근 1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주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기타 업종별호 정한 구비서류확인



   ○ 우대업체

     ● 우대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기타

   ○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별도 지원 계획에 의함.

   ○ 문의 및 상담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박재희(☎054-470-8570) 또는 각 시·군 중소기업 지원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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