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구조 고도화사업(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1. 12. 27
출처 중기청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중소기업 인력구조 고도화사업(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분류체계 인력 > 중소기업인력양성 > 근로자 교육훈련 신청기간 2012-01-25 ~ 2012-02-03 온라인접수 온라인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개요 조합,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단체의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일반 산업단지 관리기관, 중소기업 관련 협회ㆍ단체 지원
       60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공동 훈련 프로그램 훈련비, 운영비 등 지원
[출처] Bizinfo 제공하는 지원사업정보입니다. (www.bizinfo.go.kr)
RSS 및 티커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지원분야대상
ㅇ 일반 산업단지 관리기관
ㅇ 중소기업 관련 협회ㆍ단체
지원조건 및 내용신청기간
2012. 1. 25. ~ 2. 3.
업체선정
ㅇ 사업평가 : 업계 및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평가위원회」가 사업계획 타당성을
    평가 (기존 사업자는 추진실적 평가를 병행)
  - 평가기준 : 사업계획의 목적성, 효과성, 실현가능성 및 사업자 수행 능력 등

ㅇ 사업선정 : 기존, 신규 사업자 구분 없이 평가 점수 상위 순으로 60개 프로그램 선정
    (선정 사업자가 추진 포기 시, 차 순위 프로그램 추진)

ㅇ 사업추진 : 선정 후 각 프로그램별로 참여 중소기업 모집하여 추진
지원조건내용
ㅇ 보조사업자가 중소기업에 수요 맞춤형 공동 훈련 프로그램을 추진 시 훈련비,
    운영비 등 지원
  - 훈련비 : 정부 60%, 중소기업 및 보조사업자 40% 부담
    ㆍ 단, 비수도권 지역 보조사업자인 경우에는 정부지원 비율 확대(80% 예정)
  - 운영비 : 훈련비 총액의 15% 이내 보조 (인건비는 운영비의 70% 이내로 제한)
[출처] Bizinfo 제공하는 지원사업정보입니다. (www.bizinfo.go.kr)
RSS 및 티커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신청 및 접수
(1.25~2.3)
→
선정평가
→
결과발표


신청방법 및 서류신청방법
ㅇ 우편(또는 메일) 제출
  - 접수처 : (150-74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인력팀
신청서류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서약서, 사업계획서, 수요조사결과표 및 조사표사본 각 1부
  - 사업계획 : 지원 업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 프로그램 추진계획을 제출
    (다수 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며, 총 훈련 기업 수는 20개 이상 의무)
  - 수요조사 : 사전에 중소기업 훈련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사업 필요성을 입증
[출처] Bizinfo 제공하는 지원사업정보입니다. (www.bizinfo.go.kr)
RSS 및 티커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기업중앙회 담당부서 산업인력팀
전화번호 02-2124-3387 홈페이지 URL http://www.kbiz.or.kr/
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담당자 전화 02-2124-3387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중소기업중앙회 담당부서 산업인력팀
전화번호 02-2124-3387 홈페이지 URL http://www.kbiz.or.kr/
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담당자 전화 02-2124-3387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출처] Bizinfo 제공하는 지원사업정보입니다. (www.bizinfo.go.kr)
RSS 및 티커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문의처
ㅇ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인력팀(02-2124-3387)

ㅇ 지방 중소기업청
  - 서울지방청(02-509-6754)
  - 부산울산지방청(051-601-5129)
  - 대구경북지방청(053-659-2236)
  - 광주전남지방청(062-360-9142)
  - 경기지방청(031-201-6932)
  - 인천지방청(033-450-1115)
  - 대전지방청(042-865-6137)
  - 강원지방청(033-260-1613)
  - 충북지방청(043-230-5321)
  - 전북지방청(063-210-6433)
  - 경남지방청(055-268-2526)
  - 제주특별자치도(064-710-2637)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
  - 중소기업청(www.smb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 공고
    (☞ 바로가기)
  - 하단 첨부파일 「7. 중소기업인력구조고도화사업」
   
이전글 : 2011년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개설 현황
다음글 : 대구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중은행을 통해 단기운전자금을 융자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