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관리인증제(HACCP) 지원사업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2. 0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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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리인증제(HACCP) 지원사업

분류체계 컨설팅/특허/인증 > 인증지원 > 국내인증지원
컨설팅/특허/인증 > 컨설팅 > 기업지도
인력 > 중소기업인력양성 > 근로자 교육훈련 신청기간 2012-01-30 ~ 2012-12-31 온라인접수 온라인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개요 해썹(HACCP) 적용을 희망하는 업체와 해썹(HACCP) 적용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기술
지원을 통한 해썹(HACCP) 적용 확대 및 제도 활성화 도모를 위한 사업입니다.

  ☞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업체와 HACCP 적용업체를 지원

  ☞ HACCP 지정 확대를 위한 현장기술지도 및 전문기술상담 지원
      HACCP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를 지원해 드립니다.
[출처] Bizinfo 제공하는 지원사업정보입니다. (www.biz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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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지원분야대상
ㅇ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업체와 HACCP 적용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신청기간
2012. 1. 30(월) ~ 상시접수
지원조건내용
ㅇ 사업별 주요 내용
사업명
주요내용

선진화 기반 지원
- 위해분석 실험 검증(20개소) : 중소업체 대상 자율품목에
  대한 위해요소분석 등을 대행
- 해썹(HACCP) 지정 전ㆍ후 효과 비교 분석 : 지정 전ㆍ후
  업체의 매출액, 단기순익, 생산량, 클레임 현황 분석
- 해썹(HACCP) 지정 및 정기 조사평가 결과 분석 : 평가 항목별
  부적합 사례 분석하여 교육, 기술지도 자료로 활용

정책개발 지원
- 소규모 업체를 위한 해썹(HACCP) 관리기준서 개발
  (5개 품목) : 자율적용품목에 대한 표준기준서 추가 개발
- 정책포럼 및 기술세미나 : 해썹(HACCP) 제도개선 의견 수렴
  및 최신정보제공 등

기술지원 사업
- 현장 기술지도 : 의무적용 업체 등을 대상으로 책임전담제 및
  진도관리를 통한 맞춤형 현장 기술지도 확대 수행
  (‘11년 550개소 → ’12년 800개소)
- 전문 기술상담(500건) : 해썹(HACCP) 적용 절차, 관리기준
  설정 등에 관한 전문상담 실시(지방순회, 휴일상담 등)
- 해썹(HACCP) 지정업체 운영 지원(200개소) : 소규모 HACCP
  지정업체 및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등를 대상으로 해썹
  (HACCP) 운영에 관한 기술 지원
- 중소업체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 350개 업체

교육지원 사업
- 해썹(HACCP) 관리기준 실무교육 : 영업자(팀장)를 위한 해썹
  (HACCP) 관리기준서 작성 등 실습 위주 교육 실시
- 해썹(HACCP) 교실 : 소비자,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해썹
  (HACCP) 제도 홍보 및 올바른 정보 전달 등
- 지도관 교육ㆍ훈련 : 신규양성 및 보수교육

홍보강화 사업
- 해썹(HACCP) 적용업체 견학프로그램(40회) :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해썹(HACCP) 제도 홍보를 위해 지정업체 견학
- 해썹(HACCP) 홍보관 운영 : 제조업체 및 소비자 대상 테마형
  홍보관(체험관, 전시관, 교육관 등) 운영 및 이동식 홍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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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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