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2. 01. 25
출처 인포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분류체계 소상공인/전통시장 > 전통시장 > 문화관광형시장육성
소상공인/전통시장 > 전통시장 > 전통시장 경영혁신 신청기간 2012-01-20 ~ 2012-02-17 온라인접수 온라인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개요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시장활성화
구역을 대상으로 문화공간 기반조성, 관광자원개발, 문화관광콘텐츠 육성을 위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시장활성화 구역을 지원
      자세한 지원대상은 하단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시장별 2년간 10억원(국비기준) 한도내 지원
      시장별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2년간 차등 지원하되 필요시 1년이내에서 지원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출처] Bizinfo 제공하는 지원사업정보입니다. (www.bizinfo.go.kr)
RSS 및 티커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지원분야대상
ㅇ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시장활성화
    구역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65조에 따른 시장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ㆍ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ㆍ상점가ㆍ시장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지방자치단체

※ 위 항목 중 지역문화ㆍ관광 및 특산품 등을 연계하여 성장이 가능한 시장으로
    하단 첨부파일 [붙임3]의 특성화시장 수요조사결과를 참고하여 ‘12년도에
    지원을 희망하는 시장
지원조건 및 내용신청기간
~ 2. 17
지원조건내용
ㅇ 지원규모 : 16개시장(신규)

ㅇ 지원분야
  - (문화관광형시장) 지역 문화ㆍ관광자원과 연계가 가능한 시장과 평창올림픽 관련시장
  - (국제명소시장)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의 시장
  - (민속5일장) 역사ㆍ전통이 있는 5일장

ㅇ 지원한도
  - 시장별 2년간 10억원(국비기준) 한도내 지원
  - 시장별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2년간 차등 지원하되 필요시 1년이내에서 지원기간
    연장(1년단위 평가 후 지원여부 결정)

ㅇ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50%지원(국비기준)
  - 1년차 ~ 2년차(국비 50%, 지방비 50%)
  - 3년차(국비 30% 이내, 지방비(자부담 포함) 70% 이상)

ㅇ 지원내용
  - 전통시장을 지역 특유의 고유문화를 즐기고 관광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편 지원
    (부지매입, 건물신축사업은 지양)
  - 창의적이고 다양한 문화ㆍ관광 콘텐츠 개발 및 문화공연 등 지원
  - 전통시장 고유 전통을 활용한 문화마케팅, 문화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개발
    문화환경 조성 등 지원
[출처] Bizinfo 제공하는 지원사업정보입니다. (www.bizinfo.go.kr)
RSS 및 티커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신청
(~2.17)
→
광역자치단체
검토 및 평가
(2.20 ~ 3.8)
→
특성화시장
(수행기관포함)
후보 2~3개 추천
(~3.9)

  
  
  
  
  
  

→
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3.30)
→
사업계획 확정
및 사업착수
(4월 초)
  
  


신청방법 및 서류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 (100-75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
    서울시청 생활경제과(02-6321-4082)
  - 부산광역시 : (611-73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부산시청
    경제정책과(051-888-3045)
  - 대구광역시 : (700-714)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동인동1가) 대구시청 경제
    정책과(053-803-3222)
  - 인천광역시 :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1138) 인천시청
    경제수도정책관실(032-440-4223)
  - 광주광역시 : (502-702)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1200번지) 광주시청
    경제정책과(062-613-3751)
  - 대전광역시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둔산동 1420) 대전시청
    경제정책과(042-600-3324)
  - 울산광역시 : (680-701)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646-4번지) 울산시청
    경제정책과(052-229-2732)
  - 경기도 : (442-78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 (매산로 3가) 경기도청
    경제정책과(031-8008-4614)
  - 강원도 :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 (봉의동) 강원도청 경제정책과
    (033-249-3212)
  - 충청북도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139 정부대정청사 3동 충북도청
    생활경제과(043-220-3242)
  - 충청남도 : (301-7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101 (선화동 287) 충남도청 일자리
    경제정책과(042-251-2676)
  - 전라북도 : (560-76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효자동3가1) 전북도청
    민생경제과(063-280-3788)
  - 전라남도 : (534-700)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남악리 1000) 전남도청
    일자리창출과(061-286-3751)
  - 경상북도 :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산격동1445-3) 경북도청
    민생경제교통과(053-950-3231)
  - 경상남도 : (641-702)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300 (사림동) 경남도청
    민생경제과(055-211-3134)
  - 제주도 : (690-7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연동) 제주도청 경제정책과
    (064-710-2547)
신청서류
ㅇ 사업계획신청서(양식)
ㅇ ‘12년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계획
ㅇ 시ㆍ도별 특성화시장 수요조사 결과
   
이전글 : 식품안전관리인증제(HACCP) 지원사업
다음글 : 2012년도 중소기업 진단 지도 및 컨설팅사업 통합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