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시행계획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2. 03. 29
출처 중기청 첨부파일 [수정공고]2012년도_중소기업_건강관리시스템_시행계획[1].hwp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2- 93호

   중소기업을 설립한 자가『중소기업기본법』제5조 제1항에 따라 그 기업을 효율적으로 성장․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2012년도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8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이사장

2012년도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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