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목적
○ 신성장동력인 녹색기술 개발과 녹색상품 보급, 환경산업 육성, 기후변화대응 등에 기여한 공로자와 기업․기관․단체 등을 발굴․포상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이행기반 구축
*「환경기술상」,「친환경상품 종합대상」을 통합하여「친환경산업 육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유공」정부포상 운영('09.10), ‘10년도 기후변화대응 부문 신설
2. 추진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33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
○ 녹색성장 5개년 계획(9-2-6)('09.7, 녹색성장위원회)
3. 포상대상
○ 환경기술 개발 및 보급, 녹색제품 생산·유통·구매촉진, 기후변화대응(녹색생활 실천) 등을 통해 녹색성장에 기여한 우수 공공기관·기업(사업부문)·단체 및 유공자
4. 포상부문
○ 녹색산업부문 : 녹색환경기술, 환경산업분야, 녹색(저탄소)경영
○ 녹색소비부문 : 녹색제품, 녹색구매, 녹색유통
○ 기후변화대응부문(녹색생활 실천) : 공공분야, 민간분야
○ 유공자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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