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융자개요
가. 융자규모 : 1,000억원 (은행협력자금)
○ 상반기 700억원, 하반기 300억원
나. 융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다. 대출금리 : 4.3%(변동)
라. 융자절차
○ 융자계획 수립(도) ⇒ 접수․평가․선정(경제진흥원) ⇒ 융자시행(협약은행)
Ⅱ. 세부 융자지원계획
가. 신청대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창업한 지 3년 미만인 중소기업으로서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 창업일 :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이며,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신청일 현재 가동 중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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