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거점기관지원 사업 공고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2. 07. 20
출처 경제진흥원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산업기술거점기관지원 사업 공고』

  
◎ 사업개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기관, 대학 등의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레이저 기술의 융 · 복합화와 차별화를 위해 레아저 가공기술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접수일 현재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기관, 대학 등의 비영리법인 신청가능

☞ 총사업비 421억원내에서 2012~2015까지 4년간 지원

     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75%이내로 지원하며, 지방비는 총 사업비의 25%이상(현금+현물)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대상

○ 접수일 현재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기관, 대학 등의 비영리법인

   - 주관기관 주도하에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하여 신청, 참여기관의 경우 지자체(필수), 연구기관,

     대학, 단체, 기업이 신청 가능함



○ 지원분야

   - 레이저 가공기술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 세부내용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www.nipa.kr)의 RFP 참고



◎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2. 7. 25(수) ~ 8. 31(금)  14:00까지



지원내용

- 총사업비 : 421억원 예정

- 지원조건 : 정부출연금(총사업비의 75% 이내), 지방비(총사업비의 25% 이상(현금+현물))

- 지원기간 : 4년(2012년 ~ 2015년)

* 매년 연차평가를 통해 차년도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연도별 지원금액은 변동 가능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기술료 ; 해당사항 없음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선정평가 → 결과발표



◎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 전산접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내 사업성과관리시스템접수



신청서류

○ 신청서 등



◎ 기타사항

문의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업지원단 산업기반팀

- Tel : 042-710-1222, Fax : 042-710-1229, E-mail : munyk@nipa.kr



ㅇ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2. 7. 26(목) 14:00
  - 장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 정보통신산업진흥원(2층 세미나실)

※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  → 법령 → 고시/공고 게시물을 참조





출처 - 경북프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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