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지원업체 선정방식 변경
- (현행)기본요건 심사 ⇒ (개선) 업체 평가(60점 이상)
지원대상사업 확대
- 도내 이전기업의 공장신축 및 기계 구입비 포함
우량기업 및 중복수혜업체의 자금신청 제한
- 최근 3년 이내 2회를 초과하여 자금을 신청한 업체
- 매출액 400억원, 자본금 80억원 이상인 기업, 상장기업 등
운전자금(업력 3년 이상인 업체) 신청한도 제한
- (현행) 매출액의 25%, 3억원 한도 ⇒ (개선) 시설자금 신청액의 30% 이내
자금 신청시기 개선 : (현행) 연초 2~3회 ⇒ (개선) 매월 둘째주 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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