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2. 10. 20
출처 준기청 지원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시행계획 분류체계 컨설팅/특허/인증 > 컨설팅 > 기업컨설팅 신청기간 2012-02-15 ~ 2012-12-10 온라인접수 온라인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개요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은 종합병원식 건강관리시스템과 같이,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진단 → 처방 → 치유’ 방식의 3단계 문제해결형 시스템입니다.

  ☞ 일시적 경영애로기업 또는 기업성장통을 겪는 기업 지원
       창업 후 2년 이상이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을 지원합니다.

  ☞ 기업건강 진단 결과로 작성ㆍ발급된 처방전 내역에 따라 맞춤형 치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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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지원분야대상
ㅇ 기업건강 진단신청 대상 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진단신청일
    현재, 창업 후 2년 이상이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일시적 경영애로기업 또는
    기업성장통(痛)을 겪고 있는 기업
  - 단, 기업건강 진단신청 대상 업종(별표1) 이외의 업종, 기업건강 진단신청 제한 기업
    (별표2)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ㅇ 2012년에는 뿌리산업*영위 소기업(상시근로자수 50인 이하), 전략산업** 창업
    기업(업력 7년 미만) 우선지원(별표3)
    * 뿌리산업 : 금형, 주조,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 전략산업 : ①녹색ㆍ신성장동력, ②부품ㆍ소재, ③지역전략ㆍ연고산업,
      ④지식서비스, ⑤문화콘텐츠, ⑥바이오, ⑦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 별표는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신청기간

진 단 기 관
4~12월
지방중소기업청 1~10일 신청․접수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신용보증기금 영업점 보증신청기업 중 1~30일 신청․접수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지원조건내용
ㅇ 기업건강 진단
  - 진단착수 : 진단기관은 진단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내부인력, 외부
    전문가 1인 또는 2인이 진단을 착수
  - 진단 실시 일수 : 진단 실시 일수는 하루 8Man-Hour 기준으로, 최대 6Man-Day 원칙
    으로 진단기관이 정함
  - 진단비용 및 부담
    ㆍ 진단비용은 30만원(VAT 별도)/1MD 원칙
    ㆍ 진단비용 부담
        * 4MD 이내 : 진단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단기관이 부담
        * 4MD 초과 : 4MD를 초과하는 비용은 진단 신청기업이 부담
  - 진단방법 및 내용
    ㆍ (진단방법) 전문가가 진단신청 기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실시 정보를 중진공 진단시스템에 입력ㆍ분석
    ㆍ (진단내용) 기업경영 전반에 관한 현재 상황ㆍ위치, 경쟁력, 위기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분석ㆍ진단
        * 기술ㆍ산업 분석, 핵심역량분석, 경영성과분석 등
        * 기업 성장통 원인, 위기관리역량 저해 요인 및 개선 포인트 도출
        * 기업성장로드맵 및 개선방향 제시

ㅇ 처방전 발급
  - 진단보고서 작성 : 전문가는 ‘진단시스템’을 활용하여 ‘진단보고서’를 작성하여 진단
    기관에 제출
    ㆍ 전문가는 사전에 진단신청 기업 및 진단기관과 진단보고서 작성 방향에 대해 협의
  - 처방전 작성ㆍ발급 : 진단기관은 ‘진단보고서’와 ‘건강관리 처방 매뉴얼’을 참조하여
    ‘중소기업 건강관리 처방전’을 작성․발급하고,
    ㆍ 진단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역 중소기업건강관리위원회에 처방전 심의
        요청
      * 단, 진단기관 소관 치유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우선 지원

ㅇ 맞춤형 치유
  1) 처방전 심의ㆍ의결
   - 중소기업 건강관리위원회는 진단기관의 처방전에 대해 심의ㆍ의결
    ㆍ 진단기관이 발급한 ‘처방전’에 대해서는 원안 심의ㆍ의결 원칙
    ㆍ 처방전 중 잘못된 처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의결하거나, 추가적인
        치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유사업의 추가를 의결
    ㆍ 진단기업 자체 치유과제에 대해서는 맞춤형 치유사업이 완료기한 내에 개선토록
        권고하는 것을 원칙
        다만, 개선권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체 치유과제의 선행
        개선조건부 맞춤형 치유사업을 의결
   - 위원회는 처방전에 대한 원활한 심의․의결을 위해 진단기관 담당자, 전문가, 진단
     기업 관계자의 위원회 참석을 요청
  2) 처방전 추천 및 맞춤형 치유
    가) 처방전 추천
     - 지방청(기업건강관리팀)은 진단기업 및 진단기관에는 ‘중소기업 건강관리 추천서
       (이하 “추천서”라 한다)’를, 지원기관에는 ‘추천서’ 송부
    나) 맞춤형 치유
     - 진단기업은 맞춤형 치유사업의 유효기한 내에 추천서를 지원기관에 제출하여
       맞춤형 치유를 신청
     - 지원기관은 진단기업의 '추천서'에 따라 맞춤형치유 실시(참고)
     ㆍ 진단기업은 지원기관이 맞춤형 치유사업의 신청서류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
         에는 작성ㆍ제출
     - 지원기관이 진단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진단기업이 직접 또는 진단
       기관(사전에 진단기업이 동의한 경우에 한함)에서 제출
    다) 사후관리
     - 진단기업의 ‘추천서’에 기재된 유효기한 내에 치유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기관의 치유사업 지원실적 및 진단기업 자체 치유과제 이행상황 점검 등
       사후관리를 실시
     - 진단기업의 맞춤형 치유사업 및 진단기업의 자체 치유과제 추진상황을 매 분기별로
       위원회에 보고
     ㆍ 진단기업은 자체 치유과제에 대해 신의와 성실로써 개선기한 내에 이행 →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기업건강관리팀에 서면으로 통보
     - 진단기업에 대한 성과점검을 3년간 실시하고, 매년 성과점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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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신청ㆍ접수
진단기관 상담·신청

- 진단기관 : 지방청, 중진공 지역본부,
  신보 영업점, 기보 기술평가센터
기업→진단기관


  
  

기업건강

진단 실시
전문가 배정 및 진단 실시(최대 6MD 이내)

- 필요시 공동진단 실시
진단기관


  
  

처방전 발급
진단완료 및 진단보고서 작성
전문가

처방전 작성·발급 및 위원회 심의 요청
진단기관


  
  

처방전 심의ㆍ의결
- 맞춤형 치유사업 및 기업 개선과제 의결

- 진단기업 및 지원기관으로 추천서 송부
중소기업

건강관리위원회


  
  

맞춤형 치유신청
지원기관에 추천서 제시
진단기업


  
  

맞춤형 치유
유효기한 내 맞춤형 치유사업 실시 및
진단기업 자체 치유과제 이행
지원기관·진단기업


  
  

사후관리 및
성과점검
기업건강관리팀에 맞춤형 치유 추진실적 통보
지원기관

진단기업 성과점검 실시
지방중소기업청

(기업건강관리팀)


신청방법 및 서류신청방법
ㅇ 관할 소재지의 진단기관에 상담ㆍ신청
진 단 기 관
4~12월
지방중소기업청 1~10일 신청․접수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신용보증기금 영업점 보증신청기업 중 1~30일 신청․접수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신청서류
ㅇ 중소기업 건강진단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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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기업청 담당부서 각 지방 중소기업청
전화번호 하단 첨부파일 참조 홈페이지 URL http://www.smba.go.kr/
담당자명 각 지방 중소기업청 담당자 담당자 전화 하단 첨부파일 참조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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