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지원사업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3. 02. 04
출처 중기청 첨부파일 (제2012-245호)2013년도중소기업건강관리시스템운영계획.hwp
사람이 건강관리를 통해 성장하고, 수명이 연장(평균 17년) 되듯이, 기업 중심의 종합병원식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초 체질을 강화하고, 위기관리 역량을
높여 생존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건강관리 진단희망 기업 대상 지원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일시적 경영애로기업 또는 기업성장통(痛)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합니다.

  ☞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종합병원식 건강검진 체계와 같이,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진단⇒처방⇒치유」방식의
       3단계『문제해결型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기업건강 진단신청 대상 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진단신청일 현재,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일시적 경영애로기업 또는 기업성장통(痛)을 겪고 있는 기업
  - 단, 기업건강 진단신청 대상 업종(별표1) 이외의 업종, 기업건강 진단신청 제한 기업
    (별표2)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기업건강 진단신청 대상 업종(별표1)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매월 1~10일

진 단 기 관
신청ㆍ접수

지방중소기업청
2013년 1월~10월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신용보증기금 영업점
2013년 2월~10월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지원조건 내용
가. 기업건강 진단
ㅇ 진단 실시
  - 진단착수 : 진단기관은 진단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을 포함하여
    7일 이내)에 내부인력, 외부 전문가 1인 또는 2인이 진단을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
  - 진단 실시 일수 : 진단 실시 일수는 하루 8Man-Hour 기준으로, 최대 6Man-Day 원칙이며,
    진단보고서 작성일은 1MD에 포함
  - 진단비용 및 부담
    ㆍ 진단비용은 30만원/1MD 원칙
    ㆍ 진단비용 부담
       * 3MD 이내 : 진단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단기관이 부담
       * 4MD 이상 : 4MD 이상인 비용은 진단신청 기업이 부담
         진단비용을 부담하는 진단신청 기업은 해당 전문가(또는 전문가의 소속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기업부담금을 납입
  - 진단방법 및 내용
    ㆍ (진단방법) 전문가가 진단신청 기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실시
        정보를 중진공 진단시스템에 입력․분석
    ㆍ (진단내용) 기업경영 전반에 관한 현재 상황ㆍ위치, 경쟁력, 위기관리 역량을 종합적
        으로 분석ㆍ진단
        * 기술ㆍ산업 분석, 핵심역량분석, 경영성과분석 등
        * 기업 성장통 원인, 위기관리역량 저해 요인 및 개선 포인트 도출
        * 기업성장로드맵 및 개선방향 제시

나. 처방전 발급
ㅇ 진단보고서 작성 : 전문가는 ‘진단시스템’을 활용하여 ‘진단보고서’ 작성을 완료
    (진단시스템에 완료 체크)하고, 진단을 착수한 날로부터 14일(착수일은 포함하되,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음) 이내에 진단보고서를 진단기관에 제출
  - 전문가는 진단보고서 작성을 완료하기 전에 진단기업 및 진단기관에 진단보고서
    PT를 의무적으로 실시
    <진단보고서 주요 내용>
    1)기업현황 : 기업개요, 연혁 및 조직, 주주현황, 공정 및 설비현황
    2)기업환경 : ①기술및산업분석(제품공급체계, 시장규모 및 기술동향, 산업동향등),
      ②핵심역량분석(기능별 역량분석, 기업경쟁력분석, 기업성과분석등), ③경영성과
      분석(원가경쟁력, 투하자산효율성, 매출원가등)
    3)개선전략 : 기업성장로드맵 및 개선방향, 세부실천과제
    4)심층분석(옵션) :재무회계, 영업마케팅, 인사조직, 생산관리, 기업특화분야 등

ㅇ 처방전 작성ㆍ발급 : 진단기관은 ‘진단보고서’와 ‘건강관리 처방 매뉴얼’을 참조하여
    ‘중소기업 건강관리 처방전’을 작성․발급하고,
  - 신청ㆍ접수를 마감한 날로부터 25일(접수마감일은 포함하되,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음)
    이내 위원회에 심의 요청
    ㆍ 진단기관은 맞춤형 치유사업에 대해 진단기업과 사전협의 실시
    ㆍ 진단기관은 소관 맞춤형 치유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 개최이전에도 진단기업 지원 가능

다. 맞춤형 치유
ㅇ 처방전 심의ㆍ의결
  - 중소기업 건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진단기관의 처방전에 대해 심의ㆍ의결
    ㆍ 진단기관이 발급한 ‘처방전’에 대해서는 원안 심의․의결 원칙
    ㆍ 처방전 중 잘못된 처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의결하거나, 추가적인 치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유사업을 추가하여 의결
    ㆍ 진단기업 자체 치유과제에 대해서는 맞춤형 치유사업이 완료기한 내에 개선토록
         권고하는 것을 원칙
        다만, 개선권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체 치유과제의 선행
        개선조건부 맞춤형 치유사업을 의결
  - 위원회는 처방전에 대한 원활한 심의․의결을 위해 진단기관 담당자, 전문가, 진단기업
    관계자의 위원회 참석을 요청

ㅇ 처방전 추천 및 맞춤형 치유
  - 처방전 추천 : 지방청(기업건강관리팀)은 진단기업, 진단기관 및 지원기관에 ‘중소기업
    건강관리 추천서’를 신청․접수를 마감한 날로부터 30일(접수마감일은 포함하되,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음) 이내 송부
    ㆍ 진단기업에 추천서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맞춤형 치유사업, 참여절차, 신청서식 및
       유효기한, 진단기업 자체 치유과제 이행내용 등에 관하여 성실히 안내
  - 맞춤형 치유
    ㆍ 진단기업은 맞춤형 치유사업의 유효기한 내에 추천서를 지원기관에 제출하고 맞춤형
       치유를 신청
    ㆍ 지원기관은 진단기업의 '추천서'에 따라 맞춤형 치유 실시(참고)
       * 진단기업은 지원기관이 맞춤형 치유사업의 신청서류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작성ㆍ제출
       * 지원기관이 진단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진단기업이 직접 또는 진단
         기관(사전에 진단기업이 동의한 경우에 한함)에서 제출
  - 사후관리
    ㆍ 진단기업의 ‘추천서’에 기재된 유효기한 내에 치유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기관의 치유사업 지원실적 및 진단기업 자체 치유과제 이행상황 점검 등 사후
       관리를 실시
    ㆍ 진단기업의 맞춤형 치유사업 및 진단기업의 자체 치유과제 추진상황을 매 반기별로
       위원회에 보고
       * 진단기업은 자체 치유과제에 대해 신의와 성실로써 개선기한 내에 이행 →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기업건강관리팀에 서면으로 통보
    ㆍ 진단기업에 대한 성과점검을 3년간 실시하고, 매년 성과점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 전문가 건강관리 코칭 실시  
    ㆍ 지방청은 전문가가 진단을 실시한 진단기업의 처방전 발급내역 및 맞춤형 치유 실시
       현황 정보를 기업, 전문가, 지원기관 등에 제공
       * 전문가는 진단보고서의 개선방안 및 세부실천과제에 대한 조언, 기업 자체 개선권고
         과제에 대한 조언 및 추가 애로과제를 발굴하는 등 진단기업에 대한 건강관리 코칭을
         실시
       * 전문가는 진단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강관리 코칭 보고서(2P이내)를 작성하여
         진단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청 기업건강관리팀에 제출
  - 사후관리 및 건강관리 코칭에 따른 처방전 추가 발급
    ㆍ 진단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지방청) 및 건강관리 코칭(전문가) 결과,맞춤형 치유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강관리위원회에서 심의 후 진단기관에 처방전 추가
       발급 요청
       * 공동진단이 필요한 맞춤형 치유사업에 대해서는 진단기업을 직접 진단한 진단기관
         보다는 공동진단이 필요한 진단기관에 처방전 추가 발급을 요청
    ㆍ 진단기관은 처방전 추가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진단을 실시하거나 생략 가능
       (단, 진단완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진단기업에 대해서는 진단 생략)
  - 사후관리, 건강관리 코칭 및 성과점검을 위한 진단기업의 협조
    ㆍ 진단기업은 지방청 사후관리, 전문가 건강관리 코칭 및 한국기업데이터 성과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 및 재무관련 자료(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함
지원절차


사업공고
◦ 언론,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공고
공동운영기관

↓
  
  

신청ㆍ접수
◦ 진단기관 상담․신청

* 진단기관 : 지방청, 중진공 지역본부, 신보
  영업점, 기보 기술평가센터
기업→진단기관

↓
  
  

진단 실시
◦ 전문가 배정 및 진단 실시(최대 6MD 이내)

* 필요시 공동진단 실시
진단기관

(전문가)

↓
  
  

진단완료 및
처방전 발급
◦ 진단완료 및 진단보고서 작성
전문가

◦ 처방전 작성ㆍ발급 및 위원회 심의 요청
진단기관

↓
  
  

처방전
심의ㆍ의결
◦ 맞춤형 치유사업 및 기업 개선과제 의결

◦ 진단기업 및 지원기관으로 추천서 송부
위원회

(기업건강관리팀)

↓
  
  

맞춤형 치유신청
◦지원기관에 추천서 제시
진단기업

↓
  
  

맞춤형 치유
◦유효기한 내 맞춤형 치유사업 실시 및 진단
  기업 자체 치유과제 이행
지원기관·진단기업

↓
  
  

사후관리 및
성과점검
◦진단기업 맞춤형 치유 추진실적 통보
  (매월 5일)
지원기관

◦진단기업 사후코칭 보고서 작성ㆍ제출
전문가

◦진단기업 사후관리 및 성과점검 실시
기업건강관리팀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관할 소재지의 진단기관에 상담ㆍ신청
  - ①지방중소기업청, ②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③신용보증기금 영업점,④기술
    보증기금 본부평가센터 또는 기술평가센터

ㅇ 기업건강 관리가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해 진단기관에서 기업건강진단 신청ㆍ접수

ㅇ 건강관리연계형 기술개발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별지 제2호 「건강관리
    연계형 기술개발사업 신청서」를 진단기관에 제출
구 분
제 출 서 류
신 청 기 관
3년간
재무제표 제출

건강진단
신청기업
①R&D신청서

②건강진단신청서
4개 진단기관
생 략

건강진단
생략기업
①R&D신청서

②건강진단신청서(1p)
지방중기청

(건강팀→제품과)
제 출



* 단, 신청일 현재, 진단완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진단기업(진단신청 제한기업)
  이거나, 건강진단 제한업종(예시:건설업,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은 기업건강 진단을
  생략하므로 지방중기청으로 기술개발사업 신청
신청서류
ㅇ 중소기업 건강진단 신청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중소기업청 담당부서 각 지방 중소기업청
전화번호 하단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 URL http://www.smba.go.kr/  
담당자명 각 지방 중소기업청 담당자 담당자 전화 하단 문의처 참조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중소기업청 담당부서 각 지방 중소기업청
전화번호 하단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 URL http://www.smba.go.kr/  
담당자명 각 지방 중소기업청 담당자 담당자 전화 하단 문의처 참조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문의처
ㅇ 지방중소기업청


지 역
담당자 연락처
e-mail

서울청
02-509-6722
ssh5286@smba.go.kr

부산·울산청
051-601-5109
mundahong@smba.go.kr

대구·경북청
053-659-2209
hyunsu25@smba.go.kr

광주·전남청
062-360-9113
paper144@smba.go.kr

경기청
031-201-6906
kdnam@smba.go.kr

인천청
032-450-1115
sungwonkang@smba.go.kr

대전·충남청
042-865-6193
clotholove@smba.go.kr

강원청
033-260-1613
cms1022@smba.go.kr

충북청
043-230-5325
sss1122@smba.go.kr

전북청
063-210-6411
kyungwoo@smba.go.kr

경남청
055-268-2581
jskang@smba.go.kr



기타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 → 공고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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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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