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획득 비용의 일부를 지원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3. 02. 04
출처 인포 첨부파일 (제2013-21호)2013년도_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_계획_공고.hwp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
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신청가능
      건강관리프로그램을 통한 추천서 발급기업, 글로벌강소기업 및 수출컨소시엄 참여기업,
      HIT 500 선정기업을 우대지원합니다.

  ☞ 1개 인증당 최대 3,000 만원까지 지원
      지원규격별, 제품분야별, 수출규모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에 따라 40~90%를 지원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ㅇ 우대지원 대상
  - 건강관리프로그램을 통한 추천서 발급기업(유효기간 이내)
  - 글로벌강소기업(유효기간 이내) 및 수출컨소시엄 참여기업(전년도 및 당해년도)
  - HIT 500 선정기업(전년도 및 당해년도)
지원제외 대상
ㅇ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ㅇ 사업이 진행 중 이거나 미완료된 상태인 기업
ㅇ 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ㅇ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다만, 제품분야별,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ㅇ 최근 5년간 누적지원금액 150백만원 이상 또는 누적지원인증획득 수 20개 이상을 동
    사업에 참여하여 획득한 기업. 단, 의료기기의 경우 누적지원인증획득 수에 관계없이
    250백만원이상 지원 받은 기업

※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제외대상에 해당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구분
1차 사업
2차 사업
3차 사업
4차 사업
5차 사업

신청·접수
2.1~2.28
4.1~4.30
6.1~6.30
8.1~8.31
10.1~10.31

평가·선정
3.1~3.20
5.1~5.20
7.1~7.20
9.1~9.20
11.1~11.20

협약체결
3.21~3.31
5.21~5.31
7.21~7.31
9.21~9.30
11.21~11.30



* 지원차수는 지원수요에 따라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업체선정
ㅇ 가점부여
  - 지방소재(서울, 경기, 인천 제외)기업
  - 해외규격인증 교육이수 및 해외규격열람실 활용업체
  - 기타 혁신형기업(Inno-Biz, 벤처, 경영) 등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규모 : 106.9억원(‘13년)

ㅇ 지원규격별, 제품분야별, 수출규모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에 따라 40~90%(1개 인증당
    최대 3,000 만원까지 지원)를 지원

구 분
지원비율
기 준

예비수출기업
90%
내수기업

수출유망기업
60%
수출실적 500만불 미만

글로벌강소기업
40%
수출실적 500만불 이상



  - 동일 차수에 2개 인증까지 신청 가능하며, 최근 2년간 3회까지 선정 가능
  - 협약체결 이후에 발생한 인증획득비용 및 해외규격을 사업신청기간 최대 3개월 이내
    획득한 후 협약체결한 기업에 대해서도 인증획득비용 지원

ㅇ 지원 분야
  - [별표 1]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대상 (182개 규격인증)제품인증 분야
  ※ [별표 1]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지원절차



신청서 접수

신청업체평가

지원 대상 업체 선정

지방 중소기업청
지방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협약체결

인증획득 추진

사후관리 및 중간점검

관리기관
중소기업․

컨설팅기관
관리기관


  
  
  
  
  


완료보고

인증사실 확인

출연금 지급

중소기업․

컨설팅기관
관리기관
관리기관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온라인 신청 후 우편접수
  - 온라인신청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인증신청] → [해외인증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 등록(☞ 바로가기)
  - 우편접수 : 신청서를 출력하여 대표자 날인 후 접수일까지 첨부서류와 함께 본점 또는
    공장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
    ※ 마감당일 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
신청서류
ㅇ 신청서
ㅇ 첨부서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중소기업청 담당부서 해외시장과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 URL http://www.smba.go.kr/  
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담당자 전화 하단의 문의처 참조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중소기업청 담당부서 각 지방 중소기업청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 URL http://www.smba.go.kr/  
담당자명 각 지방 중소기업청 담당자 담당자 전화 하단의 문의처 참조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문의처

지방청명
전화번호
FAX
주 소

서울지방청
02)509-6663
02)509-6659
(427-724)
경기 과천시 교육원길 96 5동 201호

부산·울산청
051)601-5170
051)341-0364
(618-819)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송정동)

대구·경북청
053)659-2245
053)626-8771
(704-833)
대구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

광주·전남청
062)360-9193
062)366-9671
(502-723)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청
031)201-6945
031)201-6949
(443-76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청
032)450-1133
032)818-8364
(405-849)
인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청
042)865-6152
042)865-6159
(305-343)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청
033)260-1673
033)260-1679
(200-944)
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110

충북지방청
043)230-5371
043)235-2494
(363-883)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청
063)210-6482
063)210-6489
(560-86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청
055)268-2541
055)262-5012
(641-06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 제주지역은 광주ㆍ전남청으로 신청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 공고를 참조(☞ 바로가기)
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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