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창업자금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3. 0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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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업기업지원자금, 재창업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
하여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법 상의 중소기업 지원
      자세한 지원대상은 하단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창업기업지원자금, 재창업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
       기업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단, 재창업자금 운전자금은 10억원,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한도 내에서 융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창업기업지원자금, 재창업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1인 창조기업 포함)
  - (창업기업지원)『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ㆍ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재창업)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청년전용창업)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ㆍ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지원조건 및 내용
예산내역
ㅇ 융자규모 : 12,500억원
지원한도
ㅇ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단, 재창업자금 운전자금은 10억원,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 협동화 승인기업 : 추진주체 50억원(운전 5억원), 참가기업 45억원(운전 5억원)
    단, 협업화는 추진주체 40억원(운전 30억원), 참가기업 30억원(운전 5억원)
  - 협업사업 승인기업 : 추진주체 45억원(운전자금 5억원)참가기업 40억원(운전자금 5억원)
  - 재창업자금(생산지원금융)은 회전한도내에서 계약금액의 90% 이내(최대 5억원)
  - 청년전용창업자금 : 기업당 1억원
대출금리
ㅇ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3%p 차감(기준금리)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7% 고정금리

융자기간
ㅇ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ㅇ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재창업자금(생산지원금융)은 구매기업의 대금지급일 이내(최대 180일)

ㅇ 청년전용창업자금 : 시설ㆍ운전 구분 없이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신청기간
ㅇ 2013. 1. 2 ~ 자금 소진시까지 월별 접수하되, 접수기간은 다음과 같음(단, 접수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 건강진단 신청기업 : 매월 1일 ~ 10일
    ㆍ 단,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은 1월에 한해 11일~18일 접수
  - 청년전용창업자금 : 매월 1일 ~ 5일
    ㆍ 단, 재창업기업, 협동화 및 협업사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전환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사회적 기업, 청년전용창업자금 중 지방중소기업청 주관 청년창업
        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기업 및 건강진단에 따른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
        위원회의 정책자금 연계 추천서 발급기업은 수시 접수
지원조건 내용
ㅇ 융자 범위
  - 시설자금
    ㆍ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ㆍ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ㆍ공매)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1회로 한정 지원
    ㆍ 부지매입비 및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 운전자금
    ㆍ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ㆍ 재창업자금(생산지원금융)은 구매기업과의 납품계약(계약서 등)에 근거한 제품
        생산비용 등 소요자금
        * 단, 구매기업의 계약이행능력, 계약내용 등을 확인하여 융자를 제한할 수 있음

ㅇ 융자방식
  - (창업기업지원) 중진공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 (재창업) 중진공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기업평가 및 도덕성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단, 기업편의에 따라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가능)
    ㆍ 단,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심사(신용회복위원회)를 통과한 경우에 한해 대출
  - (청년전용창업) 중진공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교육ㆍ컨설팅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융자상환금 조정형) 또는 취급은행
    (우리은행)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대출
    ㆍ 융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융자
        상환금의 일부를 조정
    ㆍ 민간금융 매칭형 : 지역신용보증재단 협약보증부로 지원, 1월 중 취급은행 추가지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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