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소재전문기업확인서 발급(산업자원부장관발행)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07. 08. 08
출처 부품진흥원 첨부파일 부품·소재전문기업확인요령.hwp
  
현 부품에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이 인증서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인증시 혜택(신청서 첨부자료참고)

  1 병역특례지정업체 추천시 가점 10점 (중소기업청-인력지원팀)
  2 BK21사업에서 지역 부품소재전문기업과 산학공동사업단 구성시  
    최대가점3 점(교육인적자원부)
  3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 신청시 가점 2점 (중소기업진흥공단-융자사업처)

  4 특별경영안정사업 신청시 가점 2점 (중소기업진흥공단-융자사업처)

  5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 신청 필요조건 (산업자원부-부품소재팀)

  6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신청시 가점 3점 (산업자원부-부품소재팀)

  7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5점 (중소기업청-해외시장과)

  8 무역의 날' 행사 관련 정부포상 신청시 가점 2점 (산업자원부-무역정책팀)

  * 이외에도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 시 우대사항 확대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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