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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연장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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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07.8.3일 부로 연장 시행됨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연장대상업체
가. 2007.1.2일 이후 벤처확인서 발급기업
나. 2006.1.2일 이후 벤처확인서 발급기업
(연구개발 기업, 신기술 평가기업, 예비벤처기업(중기청 발급)에 한함)
2. 처리방법 : 확인서를 발급받은 해당발급기관에서 일괄처리
(각 지방중소기업청,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캐피탈협회)
3. 확인서 재발급 방법 : 해당발급기관에서 일괄 재발급(우편송부예정)
4. 기존 벤처확인서 처리방법 : 재발급 된 벤처확인서 수령 후 동봉된 회수용 봉투로 해당 발급기관으로 송부요망
※ 대상업체가 6,000여개로 재발급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발급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 벤처인, 2007.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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