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분류체계 소상공인·전통시장 > 전통시장
소상공인·전통시장 > 소상공인경영지원
신청기간 2013-12-13 ~ 2014-02-28
온라인접수 온라인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고객ㆍ매출증대 및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노후화된 시설개선 및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원
자세한 지원대상은 하단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노후화된 시설개선 및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
매칭 조건은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 10% 원칙입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 단,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에 대한 사업은 무등록
시장이라 하더라도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20조 제3항에 따라 지원
가능
ㅇ「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과 같은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65조에 따른 시장 상인회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지방자치단체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4. 2. 28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내용
- 주차장, 진입도로, 아케이드 등 고객접근 및 편의시설 설치
- 시설물 개보수, 문화ㆍ편의시설 설치, 공설시장 지원 등
ㅇ 지원조건
- 추진주체 : 지방자치단체(시ㆍ도, 시ㆍ군ㆍ구)
- 매 칭 :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 10% 원칙
※ 민간부담금 면제(13종) : 주차장, 진입로, 상하수도, 공동화장실 및 공동전기ㆍ가스ㆍ
소방시설, 고객지원센터, 고객휴게실, 상인교육공간, 빈점포를 활용한 공동시설, 공동
물류창고, 다목적광장, 공설시장, 공동판매장
지원절차
사업공고
→
신청
→
현장평가, 전문가
종합현장진단
→
시ㆍ도심의위원회
→
중기청
최종선정협의회
→
기재부 심사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ㆍ군ㆍ구에 제출
신청서류
ㅇ 국고보조금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ㅇ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보고서
ㅇ 사전동의합의서(별지 제8호 서식), 사업추진 동의서(별지 제9호 서식), 부동산 매매
동의서(별지 제10호 서식)
ㅇ 사업비 산출 견적서, 시장 등록증, 상인회 등록증, 관리ㆍ운영계획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201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중소기업청 담당부서 시장상권과
전화번호 042-481-4574, 4516 홈페이지 URL http://www.smba.go.kr/
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담당자 전화 042-481-4574, 4516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201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중소기업청 담당부서 시장상권과
전화번호 042-481-4574, 4516 홈페이지 URL http://www.smba.go.kr/
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담당자 전화 042-481-4574, 4516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문의처
ㅇ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042-481-4574, 4516)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알림소식 → 새소식 → 공지사항을
참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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