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상지원 자금 (무상75%)과제 신청시 꼭 일아두어야 할 사항 입니다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07. 08. 16
출처 중기청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무상자금 신청시 아래 내용을 보시면 반듯이 이노비즈(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서 창업후 3 년이상된 중소기업)인증기업이며 기술연구소보유를 하거나  전담부서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정부지원사업을 원하시면  ISO인증은 기본이고 부설연구소,벤처기업,특허,실용신안들 이 인프라가 되어 이노비즈를 받게 됩니다.이를 충족못할시 조합,연구소,학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이와관련 연락바랍니다(011-511-6051 한경동)


3.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과제            

컨소시엄과제

◦ 조합․연구소․대학과 실수요 중소기업(2개 이상)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개발하는 과제

  - 총 사업비의 75%내에서 최고 5억원까지 지원(개발기간 2년 이내)

  - 총 사업비의 25%이상은 조합․연구소․대학 및 참여기업이 부담하며, 그 중 현금부담비율은 12.5%이상(참여기업 부담)

중소기업과제

◦ 중소기업이 주관이 되어 개발하는 과제

  - 총 사업비의 75%내에서 최고 1.5억원까지 지원(개발기간 1년 이내)

  - 총 사업비의 25%이상은 중소기업이 부담하며, 현금부담비율은 12.5%이상

   * 중소기업과제 신청기업은 반드시 접수마감일(‘07.9.6) 기준으로 이노비즈   인증기업 이거나 과기부에서 인정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이어야 하며, 위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동 과제를 신청할 경우 동 사업관리지침 “별표2”의 위탁연구기관을 반드시 지정하여 신청

보급⋅확산과제

◦ 기 개발된 과제를 유사환경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보급⋅확산을 목적으로 추가 개발하는 과제

  - 총 사업비의 60%내에서 중소기업당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개발기간 1년 이내)

  - 총 사업비의 40%이상은 중소기업이 부담하며, 현금부담비율은 1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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