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244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8일
중소기업청장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벤처창업 활성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하여 대학 및 연구기관의 전문회사 발행주식 의무보유 비율을 완화하고 개인투자조합을 설립하는 조합원에 대학·신기술창업전문회사·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등을 추가하며 개인투자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실험실 공장의 면적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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