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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지원 내용
구분
지원내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벤처기업 확인 받은 경우 5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 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조업 등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5~30%를 매년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
사업전환 지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제조업 등으로 사업전환하는 경우 4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설비투자 지원
- 사업용자산 및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정보보호시스템 설비 투자 금액의 3% 세액공제
-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이전 지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와 공장이 함께 지방으로 이전 시 7년간 법인세 (소득세) 면제, 그 후 3년간 50% 감면
최저한세 적용한도 우대
- 법인이 최소한 부담해야 하는 최저한세 적용기준을 일반 법인에 비해 3~10% 포인트 우대
- 각종 감면 적용하기 전 과세표준 × 7% (일반법인 10 ~ 17%)
- 중소기업 졸업 시 유예기간 이후 3년간 8%, 그 후 2년간 9%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제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대체투자의 경우 각종 투자세액공제 가능
결손금 소급공제
직전사업연도에 납부한 세금 중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만큼을 소급해서 환급 적용 가능
접대비 인정한도 우대
접대비 인정한도(①+②)
①기본금액:1,800만원(일반기업:1,200만원)
②수입금액 × 적용율
원천징수 방법 특례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반기 (6개월)별로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가능
지방세 감면
- 저당권 설정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면제
고용유지·증대 지원
- 경영상 어려움에도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계속 유지 시 임금 삭감액의 50% 소득공제
-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증가분 50~100% 세액공제
기술이전 및 취득 지원
-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등 이전 소득 50% 감면 및 취득비용의 7%
세액공제(산출세액의 10% 한도)
□ 일반기업과 같이 적용받는 세금지원 내용
구분
지원내용
공장(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세금감면
- 공장(본사) 이전연도와 그 후 9년(6년)간 세금감면[이전연도와 그 후 6년(4년)간 100%, 그 후 3년간(2년)간 50% 감면]
- 공장(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취득세 면제
연구·인력 개발에
대한 지원
- 직전 2년평균 초과액의 40%(중소기업 50%)와 해당연도 지출액의 3~4%(중소기업 25%*)중 큰 금액 세액공제 * 중소기업 졸업 시 유예기간 이후 3년간 15%, 그 후 2년간 10%
- 설비투자금액의 3%(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10%)를 세액공제
- 신성장동력 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20%(중소기업 30%) 세액공제
농공단지 등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입주 후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4년간 납부세금의 50% 감면
시설투자에 대한 감면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은 7%) 세액공제
- 안전설비 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
- 환경보전시설 투자금액의 3%(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10%) 세액공제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금액의 3%(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10%) 세액공제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금액의 3%(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7%) 세액공제
- 고용창출 지원을 위해 시설투자금액의 4~7%를 고용인원 증가와 연계하여 세액공제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감면
첨단기술 및 연구소 기업에 대하여 소득발생 후 3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그 후 2년간 50% 감면 *고용인원, 투자누계액과 연계하여 일정한도 내 감면
전자신고 세액공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방법으로 제출 시 1만원 ~ 1,000만원 세액공제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감면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해 5년간 25 ~ 100% 감면 *고용인원, 투자누계액과 연계하여 일정한도 내 감면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 제3자에게 위탁한 물류비 증가액의 3% 세액공제
사회공헌사업 지원
-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3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기업 3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 ( http://call.nts.go.kr/) 또는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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