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4. 12. 26
출처 중기청 첨부파일 (공고_제2014-363호)2015년_중소기업청_소관_중소기업_정책자금_융자계획(게재용).hwp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 - 363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에 의한 “2015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1. 공통사항

가. 융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 다음의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예산의 일정부분을 우선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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