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대구 북미 종합무역사절단 신청 및 파견 시 유의사항
◦ 파견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영문(또는 현지어)카타로그, 영문(현지어) 홈페이지 등 최소한의 수출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 무역사절단 승인 전 신청한 해외전시회 참가를 제외하고는 전 사절단 동행(출국↔입국)의 경우에만 무역사절단 파견이 가능합니다
◦ 업체당 2인(대표 또는 직원)까지 파견할 수 있으나, 부부, 형제, 자녀 등 가족파견은 인정되지 않으며, 해외상담시 현지법인 직원만의 상담은 제한됩니다
* 직원출장 시 고용보험가입증명서 제출
◦ 파견업체 선정 후 포기, 파견 상담실적표 및 사후 실적관리표 미제출, 사후실적관리 미제출 등 무역사절단 파견업무 및 성과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향후 무역사절단 파견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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