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2차지방산업단지 입주업체 모집공고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07. 09. 18
출처 대구광역시 첨부파일 달성2차잔여분양사업계획서.hwp
대구광역시공고  제2007 - 575 호



달성2차지방산업단지 입주업체 모집공고



입주업체 모집개요


1. 분양·임대 대상용지

  ○ 단지위치 : 달성군 구지면 예현·유산·응암·내·창리 일원

  ○ 분양·임대면적 : 10필지 44,265.6㎡


2. 신청자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추고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관련 법률에 의하여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업체는 예외)

      - 단, 국민임대단지는 중소기업(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에 한함

  ○ 달성2차 및 성서4차, 구.삼성상용차부지를 기 분양·임대받은 업체는 제외



3. 입주대상 업종

  ○ 일반산업용지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D15, 16, 17, 21, 27, 28, 29, 34, 35 해당업종

  ○ 국민임대단지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D34, 35 해당업종

      ※ 단, 특정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업종(도금업 등), 폐수를 다량발생 시키는 업종(피혁, 제지업 등),

      대기오염 다량배출 업종(석유화학공업, 타이어제조업, 철강업, 시멘트제조업 등)은 입주 제외

  

4. 대금납부방법

   ○ 일반산업용지

    - 계약금(분양대금의 10%) : 계약체결일

    - 중도금(분양대금의 80%) :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단위로 2회 분할납부

    - 잔  금(분양대금의 10%) : 토지사용승인 또는 소유권이전 시

       ※ 공급대금을 납부약정일에 납부하지않을 경우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부과하며,

       구체적인 금액 및 납부일정 등은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별도 통보

   ○ 국민임대단지

    - 임대보증금 : 임대계약 체결시 납부

    - 임  대  료 : 임대계약 체결시 6개월분 선납하며, 이후 6개월 마다

                   선수납(년2회)

    - 철거이행보증금 : 임대계약 체결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이행보증증권 제출



5. 입주신청 접수

  ○ 접수기간 : 2007. 10. 1 ~ 10. 2(2일간)

  ○ 접수장소 : 대구도시개발공사 2층 소회의실

  ○ 구비서류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공장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2004~2006년도재무제표(임대단지는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추가)

     ※ 소정양식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www.daegu.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

  

6. 입주업체 선정



  ○ 선정방법

     -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조례에 의하여 기술·경영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유치기업평가위원회”에서 입주기업 심의 선정

     ※ 대구광역시 스타기업·선도중소기업·중소기업대상수상기업·성실납세기업 등에 대해서는 평가시

       가점부여

     -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사업성, 기술력, 경영실적,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며 필요시

        현장실사, 청문 등도 할 수 있음

     - 유치기업평가위원회 청문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선정에서 제외함



     ※ 필지별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결과 해당필지에 적격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타 필지 신청

        업체중에서 선정할 수 있으며, 입주선정기준에 미달시에는 입주업체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미선정 필지 및 향후 추가발생 잔여용지에 대해서는 유망기업을 수시 유치)



  ○ 통지방법 : 개별통지




7. 입주·분양계약 체결



  ○ 시 기 : 2007. 10월중 (입주기업 선정 후 별도통보)

  ○ 장 소 : 대구광역시 산업입지팀(입주계약), 대구도시개발공사(분양계약)

      ※ 대구광역시와 입주계약을 먼저 체결한 후 대구도시개발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계약시기, 구비서류 등은 추후 개별통지)

  

입주업체 지원



1. 세제지원

  ○ 산업시설용지 및 신축공장 건물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면제

    - 면제된 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 과세

    - 잔금납부일로부터 30일이내 해당 구·군에 면제 신청하여야 함

  ○ 재산세는 납세의무가 최초 성립되는 날로부터 5년간 면제



2. 입주업체 금융지원 및 알선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중고설비 시설자금, 경영안정자금 등 지원

  ○ 분양대금에 대한 근질권 설정으로 금융기관 대출 알선

     ※ 국민임대산업단지는 근질권 설정 불가



3. 외투기업 및 수도권이전기업 지원

  ○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대구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에 의하여 지원

     ※ 해당기업의 투자규모 등을 감안하여 지원규모 결정




기타 유의사항

1. 입주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장건축에 착수하여야 하며(미 착수시 분양용지 환수),

   공장건축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매각 또는 임대 할 수 없음

   (처분신고 및 입주계약 불가)

   - 임대받은 산업용지는 다른 업체에 재임대 또는 양도 불가

   - 소유권 이전시 금지사항 등기 또는 환매권 설정 등기



2. 입주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입주계약,분양계약) 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주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임대기간 만료전 임대계약 해지시와 임대기간 만료 후 분양 포기시에는 공장건축물 등 일체의

     시설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음



3. 입주선정 또는 계약체결 후 자격요건의 미비나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주선정을 무효로 하며,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로 함



4. 분양대금(임대업체는 임대료, 임대보증금, 철거이행보증금) 완납 후 공장건축이 가능하며,

   기반시설(전력,용수,통신 등)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공장가동이 가능하며, 가스는 대구도시가스에
   공급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5. 달성2차산업단지는 일반공업지역으로 건폐율 80%이하, 용적율 350%이하 임



6. 발생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 가동(가동할 수 있는 물량 확보시)전까지는 개별업체에서 위탁처리 하여야 함



7. 공장 진·출입 보·차도는 대부분의 필지에 설치되어 있으나, 위치이전 또는 미 설치된 필지의 경우

   입주업체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공사를 하여야 함



8. 달성2차단지 폐수처리시설에 공장 오·폐수 유입은 공장건축 전에 관련 법적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폐수처리비 등은 우리시가 정하는 기준 또는 달성2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규정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함



9. 우수, 오수, 상수 분기시설은 단지조성공사 계획에 따라 설치·연결하여야 하고 통신, 전력, 용수,
   유선방송, 인터넷 등은 해당 공급기관에 직접 신청하여야 함



10. 분양대상 각 필지는 경사 및 단차 등 현재의 부지현황대로 분양하므로 신청전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여야 함



   ※ 상세한사항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www.daegu.go.kr)에 게재하였으므로 입주업체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바라며,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산업입지팀(803-6022) 또는

      대구도시개발공사(350-03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9.  13





대  구  광  역  시  장

대 구 도 시 개 발 공 사 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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