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공고 제2007 - 575 호
달성2차지방산업단지 입주업체 모집공고
입주업체 모집개요
1. 분양·임대 대상용지
○ 단지위치 : 달성군 구지면 예현·유산·응암·내·창리 일원
○ 분양·임대면적 : 10필지 44,265.6㎡
2. 신청자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추고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관련 법률에 의하여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업체는 예외)
- 단, 국민임대단지는 중소기업(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에 한함
○ 달성2차 및 성서4차, 구.삼성상용차부지를 기 분양·임대받은 업체는 제외
3. 입주대상 업종
○ 일반산업용지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D15, 16, 17, 21, 27, 28, 29, 34, 35 해당업종
○ 국민임대단지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D34, 35 해당업종
※ 단, 특정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업종(도금업 등), 폐수를 다량발생 시키는 업종(피혁, 제지업 등),
대기오염 다량배출 업종(석유화학공업, 타이어제조업, 철강업, 시멘트제조업 등)은 입주 제외
4. 대금납부방법
○ 일반산업용지
- 계약금(분양대금의 10%) : 계약체결일
- 중도금(분양대금의 80%) :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단위로 2회 분할납부
- 잔 금(분양대금의 10%) : 토지사용승인 또는 소유권이전 시
※ 공급대금을 납부약정일에 납부하지않을 경우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부과하며,
구체적인 금액 및 납부일정 등은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별도 통보
○ 국민임대단지
- 임대보증금 : 임대계약 체결시 납부
- 임 대 료 : 임대계약 체결시 6개월분 선납하며, 이후 6개월 마다
선수납(년2회)
- 철거이행보증금 : 임대계약 체결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이행보증증권 제출
5. 입주신청 접수
○ 접수기간 : 2007. 10. 1 ~ 10. 2(2일간)
○ 접수장소 : 대구도시개발공사 2층 소회의실
○ 구비서류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공장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2004~2006년도재무제표(임대단지는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추가)
※ 소정양식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www.daegu.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
6. 입주업체 선정
○ 선정방법
-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조례에 의하여 기술·경영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유치기업평가위원회”에서 입주기업 심의 선정
※ 대구광역시 스타기업·선도중소기업·중소기업대상수상기업·성실납세기업 등에 대해서는 평가시
가점부여
-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사업성, 기술력, 경영실적,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며 필요시
현장실사, 청문 등도 할 수 있음
- 유치기업평가위원회 청문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선정에서 제외함
※ 필지별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결과 해당필지에 적격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타 필지 신청
업체중에서 선정할 수 있으며, 입주선정기준에 미달시에는 입주업체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미선정 필지 및 향후 추가발생 잔여용지에 대해서는 유망기업을 수시 유치)
○ 통지방법 : 개별통지
7. 입주·분양계약 체결
○ 시 기 : 2007. 10월중 (입주기업 선정 후 별도통보)
○ 장 소 : 대구광역시 산업입지팀(입주계약), 대구도시개발공사(분양계약)
※ 대구광역시와 입주계약을 먼저 체결한 후 대구도시개발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계약시기, 구비서류 등은 추후 개별통지)
입주업체 지원
1. 세제지원
○ 산업시설용지 및 신축공장 건물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면제
- 면제된 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 과세
- 잔금납부일로부터 30일이내 해당 구·군에 면제 신청하여야 함
○ 재산세는 납세의무가 최초 성립되는 날로부터 5년간 면제
2. 입주업체 금융지원 및 알선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중고설비 시설자금, 경영안정자금 등 지원
○ 분양대금에 대한 근질권 설정으로 금융기관 대출 알선
※ 국민임대산업단지는 근질권 설정 불가
3. 외투기업 및 수도권이전기업 지원
○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대구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에 의하여 지원
※ 해당기업의 투자규모 등을 감안하여 지원규모 결정
기타 유의사항
1. 입주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장건축에 착수하여야 하며(미 착수시 분양용지 환수),
공장건축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매각 또는 임대 할 수 없음
(처분신고 및 입주계약 불가)
- 임대받은 산업용지는 다른 업체에 재임대 또는 양도 불가
- 소유권 이전시 금지사항 등기 또는 환매권 설정 등기
2. 입주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입주계약,분양계약) 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주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임대기간 만료전 임대계약 해지시와 임대기간 만료 후 분양 포기시에는 공장건축물 등 일체의
시설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음
3. 입주선정 또는 계약체결 후 자격요건의 미비나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주선정을 무효로 하며,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로 함
4. 분양대금(임대업체는 임대료, 임대보증금, 철거이행보증금) 완납 후 공장건축이 가능하며,
기반시설(전력,용수,통신 등)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공장가동이 가능하며, 가스는 대구도시가스에
공급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5. 달성2차산업단지는 일반공업지역으로 건폐율 80%이하, 용적율 350%이하 임
6. 발생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 가동(가동할 수 있는 물량 확보시)전까지는 개별업체에서 위탁처리 하여야 함
7. 공장 진·출입 보·차도는 대부분의 필지에 설치되어 있으나, 위치이전 또는 미 설치된 필지의 경우
입주업체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공사를 하여야 함
8. 달성2차단지 폐수처리시설에 공장 오·폐수 유입은 공장건축 전에 관련 법적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폐수처리비 등은 우리시가 정하는 기준 또는 달성2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규정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함
9. 우수, 오수, 상수 분기시설은 단지조성공사 계획에 따라 설치·연결하여야 하고 통신, 전력, 용수,
유선방송, 인터넷 등은 해당 공급기관에 직접 신청하여야 함
10. 분양대상 각 필지는 경사 및 단차 등 현재의 부지현황대로 분양하므로 신청전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여야 함
※ 상세한사항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www.daegu.go.kr)에 게재하였으므로 입주업체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바라며,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산업입지팀(803-6022) 또는
대구도시개발공사(350-03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9. 13
대 구 광 역 시 장
대 구 도 시 개 발 공 사 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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